원전의 절대안전은 없다는데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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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은 사고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을 관리하고 사고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설계하지요. 이와 같은 설계를 위하여 상정된 일련의 가상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합니다. 원자력시설의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설계기준사고로 가정,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한편 중대사고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여, 원자로 노심의 손상을 일으키는 사고를 말합니다. 안전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수단으로는 적절한 제어가 불가능하여 노심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는 사건이지요.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TMI) 사고와 구 소련(현재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중대사고에 해당합니다.
중대사고는 ‘노심용융사고’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용융(溶融)’이란 ‘녹아내린다’는 뜻이에요. 원자로 노심에 발생한 열을 식히지 못하면 핵연료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용융사고’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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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