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17일 (목)
- 미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이 Michigan Palisades Energy Center의 SMR-300 2기 사업에 대해 제한공사승인 발급 전 일부 영구 굴착지지·차수벽 공사를 허용하는 예외를 승인함.
- 미 Department of Energy가 2030년까지 5개 부지에서 AP1000 10기 착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75억 USD 규모 대출프로그램으로 원자로용기·증기발생기 등 장기납기 기자재의 조기조달을 지원 중임.
- 미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18명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민간원자력협정 및 기밀 side letters를 공개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해, 의회의 90일 검토기간 중 비확산 조건과 협정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 일본 정부가 2026-07 개정 원자력에너지 정책지침에서 2040년대 원자로 최대 5기, 2050년대 최대 14기를 대체건설한다는 수치목표를 제시하며 원전 최대 활용과 산업기반 유지를 공식화함.
- Cameco가 Kentucky에 계획된 Global Laser Enrichment의 Paducah Laser Enrichment Facility가 생산할 천연 UF6와 농축우라늄 제품 전량을 구매하는 독점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함.
- 미 Tennessee주와 Tennessee Valley Authority, 영국이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협력 확대를 발표하고 공급망·인력양성·규제경로를 Project Infinity와 UK Infinity Fusion Consortium 중심으로 연계하기로 함.
원전해체폐기물
원전해체 폐기물의 관리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은 원전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IAEA에서 1000 MWe 급 경수로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평균적 발생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IAEA 및 각국에서는 해체폐기물을 별도의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지 않고, 기존의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수행한 해체폐기물 관 리 시나리오 분석(KORAD/TR/2013-24)에 의하면 209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할 해 체폐기물량과 준위별 발생분율은 <그림 5>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극저준위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극저준위 폐기물의 처분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체계
원전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특성상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고 단기간에 다량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물리적 형태에서도 주로 콘크리트나 금속등 고체가 많은데 비해 액체나 기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한다. 특히 극저준위 폐기물과 규제면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최적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와 처리/포장이 최적화 된다면 전체적인 관리체계는 운영폐기물의 경우와 유사한 시스템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체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동굴처분 보다는 천층 매립처분 으로도 적절한 처분이 될수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KORAD에서는 현재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에서 특기할 사항은 대형 금속폐기물의 처리 여부이다. 증기발생기등 대형 금속폐기물은 포장방법등 직접처분이 어려워 절단용융에 의한 감용/회수 방안이 검토 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비 부담과 감용에 의한 처분상의 잇점이 면밀히 비교 되어야 한다.
○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폐기물범주는 저준위폐기물 상한값을 초과하고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로 설정할 수 있다. IAEA Safety Guide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준위폐기물은 저준위폐기물에 이용되는 천층처분시설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격납, 격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간깊이(intermediate depth)의 동굴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연계성 측면에서 중준위폐기물은 현재 건설 중인 경주처분시설의 사일로 타입 처분시설에 처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경주처분시설 6개 사일로에 대한 방사선원(source term)이 변경되므로 해당 처분안전성평가를 재수행하여 변경허가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관계법령의 성능 목표치를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