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29일(목)

  • 미국 에너지부가 핵폐기물 저장·재처리·농축까지 포괄하는 ‘핵연료주기 혁신 캠퍼스’ 유치 의향을 주정부에 요청하며 동의 기반 부지 선정 논의를 재가동함
  • 미국 에너지부가 홀텍·TVA에 각 4억달러 지원을 통해 경수형 SMR 초기 호기와 공급망 구축을 가속하려는 구상을 제시하며 2030년대 상용화 경쟁의 전제조건이 부각됨
  • 우즈베키스탄과 로사톰이 SMR 기반 원전의 첫 콘크리트 타설을 2026년 12월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며 인허가·현지 제조 자격 확보가 일정의 관건으로 부각됨
  • 웨스팅하우스·노디온·PSEG가 세일럼 원전에서 Co-60 상업 생산을 추진하고 NRC가 인허가 변경을 심사 중인 가운데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 다변화 논의가 구체화됨
  • 미국이 이란에 핵합의 재협상을 압박하며 군사적 경고를 강화하고 이란이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핵 이슈가 역내 위기관리 변수로 재부상함

원전해체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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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 폐기물의 관리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은 원전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IAEA에서 1000 MWe 급 경수로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평균적 발생량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IAEA 및 각국에서는 해체폐기물을 별도의 방사성폐기물 분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지 않고, 기존의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수행한 해체폐기물 관 리 시나리오 분석(KORAD/TR/2013-24)에 의하면 2090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할 해 체폐기물량과 준위별 발생분율은 <그림 5>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극저준위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 극저준위 폐기물의 처분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체계

원전의 해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특성상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원전해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고 단기간에 다량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물리적 형태에서도 주로 콘크리트나 금속등 고체가 많은데 비해 액체나 기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한다. 특히 극저준위 폐기물과 규제면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이를 최적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리수거와 처리/포장이 최적화 된다면 전체적인 관리체계는 운영폐기물의 경우와 유사한 시스템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체폐기물은 방사성 준위가 낮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동굴처분 보다는 천층 매립처분 으로도 적절한 처분이 될수 있음에 유의할 것이다 (KORAD에서는 현재 이러한 계획을 추진중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에서 특기할 사항은 대형 금속폐기물의 처리 여부이다. 증기발생기등 대형 금속폐기물은 포장방법등 직접처분이 어려워 절단용융에 의한 감용/회수 방안이 검토 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비 부담과 감용에 의한 처분상의 잇점이 면밀히 비교 되어야 한다.


○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폐기물범주는 저준위폐기물 상한값을 초과하고 고준위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로 설정할 수 있다. IAEA Safety Guide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준위폐기물은 저준위폐기물에 이용되는 천층처분시설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격납, 격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간깊이(intermediate depth)의 동굴처분시설에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연계성 측면에서 중준위폐기물은 현재 건설 중인 경주처분시설의 사일로 타입 처분시설에 처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경주처분시설 6개 사일로에 대한 방사선원(source term)이 변경되므로 해당 처분안전성평가를 재수행하여 변경허가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관계법령의 성능 목표치를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