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정보 활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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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로부터 얻어지는 중요한 결과물인 위험도정보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고경위가 무엇인지, 사고경위에 연계되는 주요 계통・기기 및 구조물이 위험도에 어느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노심손상빈도와 방사능의 외부로의 대량유출빈도를 토대로 종합적인 정량적 위험도를 제공한다. 위험도정보 활용 규제(Risk-informed Regulation)는 기존의 심층방어 개념과 공학적 판단, 운전경험 등과 함께 위험도정보를 규제의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기법으로, 지금까지의 심층방어 개념에 근거한 결정론적 규제방식을 위험도 관점에서 보완함으로써 안전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활용은 1995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활용에 관한 정책성명[1]을 공포하면서 활성화되었으며, 안전규제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험도정보 활용 규제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1998년 규제지침서인 RG 1.174[2]를 발간하여 개별 원전의 인・허가 사항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위험도정보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또한 이와 함께 특정 규제사항으로 위험도정보의 가동중 시험[3]과 가동중 검사[4]에의 활용, 위험도정보를 이용한 품질보증의 차등화[5],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과 점검주기의 설정[6] 등에 관한 규제지침서가 발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위험도정보 활용 개념

위험도정보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RG 1.174)[2]에서는 개별 원전의 인・허가 사항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 개념 및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위험도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제안된 변경사항이 현재의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제안된 변경사항은 심층방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된 변경사항은 충분한 안전여유도를 유지해야 한다.
  • 제안된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심손상빈도(Core Damage Frequency; CDF) 및 위험도의 증가는 작아야 하며, 안전목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된 변경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 가능한 성능지표를 이용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규제 의사결정

규제의 의사결정은 이러한 5가지 개념을 종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그림은 이 개념을 도식화하고 있다. 위험도정보의 분석에 사용한 발전소 고유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는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분석모델과 자료의 불확실도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도의 정량적 허용지침으로서 정량적 안전목표에서 규정한 즉시 치사 위험도와 암치사 위험도를 적용하여야 하나, 실질적인 대안으로 방사성물질의 대규모 조기 방출빈도(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의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위험도의 분석을 위하여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마지막 3단계까지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 경우 해석과 결과의 불확실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위험도정보 활용 규제 의사결정 개념도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

제안된 인・허가 변경사항으로 야기되는 CDF와 LERF의 증가는 작은 양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들의 누적 효과는 추적 관리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은 CDF의 허용지침으로 기존의 CDF와 제안된 인・허가 변경사항에 의한 CDF의 증가(CDF)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CDF가 10-5 이상일 경우(Region I)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CDF가 10-6 이하일 경우(Region III)에는 기존 CDF의 크기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고 변경이 허용된다.


노심손상빈도(CDF) 허용지침


또한 다음 그림은 기존의 LERF와 제안된 인・허가 변경사항에 의한 LERF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LERF가 10-6 이상일 경우(Region I)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LERF가 10-7 이하일 경우(Region III)에는 기존 LERF의 크기에 비교적 구애받지 않고 변경이 허용된다.


대규모 조기 방출빈도(LERF) 허용지침


참고문헌

  1. USNRC, “Use of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Methods in Nuclear Activities: Final Policy Statement”, Federal Register, 60 FR 42622, 1995.
  2. 2.0 2.1 USNRC, “An Approach for Using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 Risk-Informed Decisions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Licensing Basis”, Regulatory Guide 1.174, 1998; Rev.1, 2002.
  3. USNRC, “An Approach for Plant-Specific, Risk-Informed Decisionmaking: Inservice Testing”, Regulatory Guide 1.175, 1998.
  4. USNRC, “An Approach for Plant-Specific, Risk-Informed Decisionmaking: Inservice Inspection of Piping”, Regulatory Guide 1.178, 1998.
  5. USNRC, “An Approach for Plant-Specific, Risk-Informed Decisionmaking: Graded Quality Assurance”, Regulatory Guide 1.176, 1998.
  6. USNRC, “An Approach for Plant-Specific, Risk-Informed Decisionmaking: Technical Specification”, Regulatory Guide 1.177, 199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