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의 문제점: 그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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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최현정 연구위원이 작성한 을 요약한 것입니다.


서론: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의 문제점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의미

  • 향후 15년 간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
  •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더불어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미래전략의 성격

8차 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 외국의 일반적인 탈(脫)원전ㆍ탈(脫)석탄 정책들이 의미하는 목표기간 내의 100% 퇴출이 아니라 이용의 감축을 목표
  •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여부 문제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고려하고 경제주체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
  •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던 원전 비중이 줄고 탄소연료인 LNG의 사용이 증가
  • 태양열 및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가져올 토지환경 피해 및 토지비용 문제를 불충분하게 고려
  • 탈원전 정책의 핵심적 논리로 사용된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에 대한 논거 빈약
- 일부 에너지 자원 부국(미국 및 서유럽 국가)의 LCOE의 분석에서 원전 대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긍정적인 사례가 존재
- 그러나, 이들 에너지 부국의 LCOE 자료는 참조 사례일 뿐이며, 여건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
• 미국이나 유럽의 에너지 부국들은 지리, 기후, 기술력, 에너지 부존여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현저
• IEA의 LCOE 국제 비교분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 등의 LCOE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전망
+ 여전히 원전과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우위의 경제성 보유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ㆍ환경비용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전이 지니는 경제성을 재생에너지가 역전하기가 상당기간 곤란
  • 에너지 정책의 재논의의 필요성
- 에너지 정책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올바른 논의가 필요 ( 경제와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을 포함)
- 제로(zero) 원자력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표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적절
• "탈원전”의 정책기조로 인해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지녀 왔던 한국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야기
• "제로(zero) 석탄발전”은 고사하고, 석탄 발전설비용량이 늘어나는 계획인데 “탈석탄” 정책이라 명명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
선언적인 “탈원전ㆍ 탈석탄”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에너지 경제의 변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기조의 설계가 필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의 분석 및 평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원전과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
-에너지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에서 환경성과 안전성을 보강
  •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
- 2030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을 제7차 계획 때의 목표수요보다 약11%(12.7GW) 감소
Fig1.8th.jpg

기본방향 분석

  • 2014년 1월의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2013~2035)의 기본방향과 대동소이
  1.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2.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3. 환경ㆍ안전과의 조화 모색
  4.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5. 발전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6.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된 정책
  1. 탈원전 :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10기의 계속운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2. 탈석탄 :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지, 석탄발전 6기의 LNG 연료 전환, 석탄개별소비세 인상, 30년 이상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 중단
  3. 재생에너지 확대 : 발전량비중을 11.7% 에서 20%로 확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 확충, 2030년까지 58.5GW의 설비용량 확보


에너지 경제 측면에서의 “탈원전” 정책의 현실적 한계

전환비용 및 전력비 상승 문제

전환비용

  • 전환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고 유휴 발전설비의 활용과 같은 방법은 지속가능하지 않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달성하려면 88GW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그리고 예비발전기의 설비 추가가 필요하고 이의 설치비는 370조원 이상 소요 예상4
  • 재생에너지는 원전에 비하여 아래와 같이 많은 지리적 자원을 요구
1GW 발전에 필요한 발전소 부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33 Km2 165 Km2 0.36 Km2
<편집자 주>
1.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원별 필요 면적 보고서"(2017. 9. 10)의 1GW당 소요면적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원자력발전(취배수용 해상면적 포함)
15 Km2 - (편차과다) 0.53 Km2 (0.75 Km2)
2. 유엔 Global Land Outlook 자료(Energy and Land Use)1MWh당 소요면적 (2017. 9)
채굴, 제조 등 선행 라이프 사이클 관련 토지 포함














3. 미국NREL, DOE 및 NEI 자료의 1GW당 소요 면적
태양광발전(NREL) 풍력발전(DOE) 원자력발전(NEI)
22~38 km2 육상 340 km2, 해상 200~500km2 0.5 km2

전력비용

  •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된 LNG 는 2017년 기준으로, 원자력의 열량단가보다 20.9배, 연료비단가의 14.5배로 비용 상승 유발 구조

열량.연료단가.jpg

- 2030년의 발전비용은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약 11.6조원) 증가
- 유가를 배럴당 70~150달러로 가정할 경우 2016년 실적치 대비 24.2~30.8%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
  •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조사
- 정부 추산 비용 증가 예상치보다 46.1%(231조9,312억원) 증가한 734조 4,924억원의 비용이 요구된다고 추정
- 이는 가정과 기업에서 부담해야할 연평균 11조원의 추가 비용 발생을 의미
- 여기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 변화는 포함되지 않아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큼5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추세를 고려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자력 보다 낮아 진다고 하나,
    • 원전도 기술진보로 비용하락 가능성이 큼
    •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비용은 막대한 토지비용을 고려해야 함

균등화발전비용(LCOE) 문제

정부 분석

  • 각종 사회ㆍ 환경비용을 포함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전력생산비용 격차가 크지 않음
  • 장기적으로는 원전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으며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의 조기달성이 가능
- 30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LCOE는 2025년경 원전의 LCOE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7

발전소 토지 비용 미고려

문제점
- 발전소 부지의 토지 비용 미계상

- 30MW급 태양광 설비 설치에 39만6,000m2(12만평) 필요(평야가 많지 않은 국토는 더욱 많은 부지를 필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영월 태양광 발전소(40MW)는 110만m2(33만평)

-원전의 사회ㆍ환경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토지비용을 고려할 경우 2030년까지 원전의 LCOE는 신재생에너지를 앞서는 것으로 분석8

미국/영국의 에너지 경제 여건은 우리나라와 상이

  • 우리나라 여건과 동떨어진 미국 및 영국의 LCOE 자료 인용
-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와 영국의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의 보고서 인용
(“미국은 2022년, 영국은 2025년 원전이 가장 비싼 발전원이 될 것”으로 전망)
문제점
- 에너지 여건이 다른 미국과 영국의 전망을 우리의 에너지 경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IEA 연구에 의하면 에너지자원 빈곤국가, 에너지 다소비국가, 협소한 국토를 지닌 일본과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음

  • 재생에너지의 높은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으로 원전은 물론 석탄과 천연가스 대비 경제성 열악
미국 등의 에너지원별 LCOE를 사례를 들어 우리의 재생에너지 역시 원전의 경제성에 넘어 설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무리한 전망을 기초로 탈원전 정책 추진시, 전환비용이나 전력비용 예측에 그릇된 결과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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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력수요 전망 문제

7차 대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비교

  • 203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7차 대비 약11% 감소(12.7GW) 시킨 100.5GW로 설정
  • 계획기간(2017-2031) 중 연평균 GDP 성장률이 제7차 계획(3.4%) 대비 약 1%p 하락한 2.4%로 예측
  • 2030년의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3.4GW로 전망되나, 수요관리(-13.2GW 감축)와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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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2017/18년 목표수요는 7차 보다 3GW가 축소된 85.2GW이지만, 발표 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현재(1월26일) 전력수요가 네 차례나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를 초과

- 전망치를 넘어서는 전력수요는 정부의 “수요감축요청(급전지시)”을 통해 해결

  • 수요자원거래(Demand Response; DR)는 추가 발전설비 없이 전력수요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보조금 역시 국민의 세금10
  • '14년 DR시장제도 도입 이후 2016년까지는 3차례 발령된 수요감축요청이 2017-8년 겨울기간 동안 중 8차례 발령
원전 설비의 가동율이 58%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요감축요청이 올바른 전력수급과 수요자원거래제도의 운영인지 의문
DR을 통한 보상으로 전력설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전력수급을 계획하였다 할 지라도, 산업현장에서 이를 계속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


탈(脫)원전이 아닌 “탈원전” 정책, 탈(脫)석탄이 아닌 “탈석탄” 정책

탈원전이 아닌 “탈원전”정책

  • 공사가 재개된 설계수명 60년의 신고리 5·6호기 예상 완공 시점이 2021년과 2022년이므로 완전한 탈(脫)원전(nuclear phase-out)은 2082년 이후에나 가능
  • 현 정부 집권 기간 중 5기의 원전이 새로 들어서는데도, 이를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치적
  • 탈원전이 아니면서 “탈원전”이라 명칭함으로써 원전수출국인 우리나라에게 부정적인 경제적ㆍ산업적 여파 초래
-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온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의심의 단초를 제공
- 안전ㆍ환경 문제를 중시하여 국내적으로는 “탈원전”을 주창하면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위선적
탈원전로드맵.jpg


탈석탄이 아닌 "탈석탄" 정책

  • 정부의 “탈석탄” 계획은 석탄발전 비중 0%를 지향하고 있지 않음
- 오히려 2017년 현재의 36.9GW에서 현 정부의 임기말인 2022년에는 42.0GW로 확대
- 2030년에도 현재보다 확대된 39.9GW로 설비용량을 계획
  • 지금보다 확대된 설비용량을 지닌 석탄발전을 계획하면서 “탈석탄” 정책기조라 내세우는 국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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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탈원자력 vs. 탈석탄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 이슈와 에너지 안보 및 수급안정이라는 국내적 문제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국가전략 과제
<편집자 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PRIS 자료(2018. 2.)

해외의 탈원전 정책

  • 2050년 이전에 진정한 의미(발전원으로서 0% 이용을)의“탈원전” 선언 국가는 모두 5개국(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스위스, 대만)
- 탈원전 선언국가였던 스웨덴은 최근 신규원전 건설 금지 정책을 철회
  • 영구정지 원전이 163개(미국 34기, 영국 30기, 독일 28기, 일본 17기, 프랑스 12기 등)이나 대부분 1세대 노후원전이 폐쇄
-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이 폐쇄된 원전 개수 보다 여전히 많으며 63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
<편집자주> IAEA PRIS 자료 : 신규건설 원전은 주로 대형으로 56기(57.2GW)이고 영구정지원전은 주로 중소형으로 166기(66.5GW)
  • 탈(脫)원전을 국제사회의 에너지 정책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의하는 것은 곤란
- 탈석탄처럼 탈원전에 대한 국제적인 공식적 논의나 합의가 없음

유럽에서 탈원전이 가능한 배경

  • 단일전력시장(Internal Electricity Market)이 있어 원전 대체 가능 (그림5).
- 한예로, 2017년 독일은 덴마크로부터 4.6TW의 전력을 수입하고 3.4TW의 전력을 수출
  • 통합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자유롭게 수출입함으로써 자국의 전력생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
- 유럽내 한 국가의 탈원전 정책도 다른 원전운영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여 소비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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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통합된 전력망도 없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력에만 의존해야하는 우리나라는 원전과 같은 24시간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용량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만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니며, 석탄이나 LNG 화력발전으로 보충될 수 밖에 없다. 
이는 “탈원전ㆍ탈석탄” 정책기조 중에서 “탈석탄” 정책이 명칭과는 다르게 0% 비중의 석탄발전을 지향하지 못하고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이 현재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의 탈석탄 정책

  • 탈(脫)석탄 정책은 국제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중심 주제로 자리매김
- 2017년 11월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3)에서 25개 국가가 참여한 탈석탄동맹(The Global Alliance to Phase Out Coal)을 출범
-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멕시코 등은 2030년까지 완전한 석탄 퇴출을 목표
-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연합의 7 개국은 이미 석탄 발전소를 퇴출
  • 발전량 0%의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석탄발전이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음
-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청정기술을 사용하는 석탄발전보다도 이미 경제성을 확보했거나 조만간 확보 예정
- 우리나라도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청정기술을 사용한 석탄발전과 비등한 전력 생산비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 (그림2)

탈탄소 탈석탄 정책이 우선되어야

  • 대기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오염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 탄소에너지는 그 연소과정에서 CO2 등의 온실가스와 1차 미세먼지를 직접 배출
- 또,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도 배출
  • 탄소에너지원의 종류가 무엇인지 혹은 연소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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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탈석탄이 아닌 탈원전 만을 장기적으로 지향
- 우리나라는 60여년 이후 탈원전(nuclear phase-out)을 이루나, 우리 에너지ㆍ환경 전략에 더 큰 문제를 지니고 있는 탈석탄(coal phase-out)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기조가 “탈원전ㆍ탈석탄”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탈원전 만을 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을 뿐 탈석탄은 지향하고 있지 않음
  • 에너지 전환 전략의 국제적인 경향이 있다면 탈원전보다는 탈석탄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보편성 있는 정책
- 과학자, 환경론자, 에너지 관련 학자들 간에 탈원전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11 탈석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지향점으로 인정
- 전력수급의 안정성, 에너지 안보, 대기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함
- 탈원전과 탈석탄 중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은 탈석탄임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나 정책목표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

결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방향의 모색

  • 신규원전 건설계획의 백지화 선언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원전 공사 재개 결정 등 정부의 탈원전 구상은 일련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
- 정부의 세부정책들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정책방향에 있어서 국민대다수가 동의하여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 필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脫)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구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를 가늠하게 해 줌
- 중장기 기본계획은 국가경쟁력과 국익 관점에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차후의 정부들도 수용ㆍ계승할 수 있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
  • 탈원전 및 탈석탄을 선언한 여타 국가들은 모두 오랜 기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 지향점이 마련
- 미래세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 정책과 같은 중장기 미래국가전략을 1년도 채 안 되는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함
- 선거공약을 계기로 마련된 미래국가전략 정책 지향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국가적 목표는 현 시대의 주요한 정책지향임이 틀림없으나
- 발전량 비중 0%를 일컫는 “제로(zero) 원자력 발전”도 아닌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칭하는 것은 제고 필요 (정치적인 수사일 뿐 수출 등에 역효과)
- 에너지 믹스에서 비중만 지금보다 낮아질 뿐 설비용량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석탄발전 정책을 “탈석탄 정책”으로 칭하는 것은 재고 필요
  대기오염 없고 경제성이 높은 원전의 퇴출을 석탄발전 퇴출 보다 우선시하는 우리나라의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은 반드시 재고 필요

지속가능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중장기 에너지 국가 계획은 에너지 다소비국가이면서 에너지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전력망이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
-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의 LCOE 사례 등이 우리의 에너지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수립에 하나의 비교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 예측과 동일시해서는 안 됨
-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당위성을 내세우는 논리로는 절대로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없음
  •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국가경쟁력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중장기 전략을 수립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거 향후 15년의 기간을 목표로 2년을 주기로 수립되고,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와 에너지법 제10조에 의거 향후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되며,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의거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을 주기로 수립된다. 2017년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 (2017-2031)> 외에 현재 유효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들은 2014년 1월에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3-2035)>과 2014년 9월에 확정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14-2035)>이다.
  2.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2017년 3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제3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3.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2014.9)>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35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13.4%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4)>을 통해서 2029년까지 11.7%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제시되었다.
  4. 脫원전 비용 370조 넘는다.” 조선일보 (2017.7.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6/2017070602849.html.
  5. "탈원전 정책 21년간 232조 필요. 전기요금 최소 20% 오른다.” 조선비즈 (2017.10.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2339.html.
  6. 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 정책 21년간 232조 필요. 전기요금 최소 20% 오른다 (10.12 연합뉴스, 조선비즈 등)” 관련 설명자료 (2017.10.12).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List.do.
  7. “발전비용 추산에 균등화발전비용 도입 논의 본격화.” 전기신문 (2018.1.5).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 aid=1515027341151832002
  8. “’韓 그리디 패리티 2030년까지 어렵다’ 뒤늦은 고백.” 서울경제 (1027.12.28). http://www.sedaily.com/NewsView/1OP15AA633.
  9.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연합뉴스 (2017.7.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31/0200000000AKR20170731083800003.HTML;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7, with Projections to 2050. January 5, 2017; BEIS. Electricity Generation Costs. November 2016.
  10. 2011년9월 정전사태 이후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수요자원거래(DR) 시장에는 현재 3,580개 기업의 총 4,271MW에 달하는 수요자원이 등록되어 있고 운영주체는 전력거래소이다. 정부는 DR참여기업이 급전지시를 70% 이상 이행하면 사전에 약속한 감축 용량에 대해 kW당 43,000원의 기본정산금(용량요금)을 준다. 여기에 전력 사용 감축량 만큼 전력시장가격으로 계산한 실적정산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11. 미국의 청정에너지 연구단체인 <환경발전(Environmental Progress)>을 중심으로 27명의 전문가들이 2017년 7월 한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대만을 비롯 일본과 같은 원전 감축정책 시행 국가들 내에서도 탈원전의 정책지향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환경단체, 文대통령에게 ‘탈원전 재고해달라’ 서한,” 연합뉴스 (2017.7.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1740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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