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표면오염도

Atomic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Allowed Surface Contamination. 물체 또는 인체 표면의 허용된 방사성 오염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아래의 오염도로 정의[1][2]된다.

  1.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0.4 Bq/cm2 이하
  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아니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는 4 Bq/cm2 이하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