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0일(금)
- 로사톰이 부셰르 원전 인근 피격 이후 원전 주변을 '안전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사선 사고 위험 관리가 핵심 이슈로 부상함.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이 2026년 우선과제로 러시아와의 Balkhash 원전 정부간 협정, EPC 계약, 방사성폐기물 법제 정비를 제시하며 국가 원전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 진입 가능성이 커짐.
- 핀란드 정부가 1987년 원자력법을 대체할 신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인허가의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 정비에 착수함.
- 스웨덴 블리칼라가 노르순데트 부지의 적합성 확인 후 6기 규모 SEALER 기반 SMR 발전소 계획을 다음 단계로 넘기며 산업전력 수요 대응형 분산 원전 구상이 구체화됨.
- 체르노빌 부지 운영자가 외부전원 상실 시 핵심 설비를 지원할 2MW 태양광 설비의 준비공사에 착수하며 전시 상황의 원전 부지 복원력 확보가 안전 이슈로 부각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원안위법)’에 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6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치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13년 3월 23일 원안위법의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사무처 조직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살펴본다[1][2].
기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원자력안전관리와 이에 따른 연구・개발, 그리고 원안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으로써, 소관 사무 중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②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 ④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 ⑤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⑥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⑦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⑧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⑨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⑩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⑪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⑫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⑬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⑭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⑮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원안위법에서는 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⑤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의 규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년도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구성과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5명의 위원이 임명・위촉되어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분야 인사를 고루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원안위법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규제대상의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8년 12월 현재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110여명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 계선조직으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안전정책국과 방사선방재국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두고 있다. 안전정책국은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안전기준과 등 4개의 ‘과’로 그리고 방사선방재국은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등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4개의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원전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