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8일 (화)
- IAEA가 Zaporizhzhia 원전 Ferosplavna-1 330 kV 전력선 수리를 위해 7번째 국지 휴전을 중재하고 Energoatom이 2026-09-07 19:02 복구를 마쳐, 2026-08-20 이후 비상 디젤에 의존하던 6개 호기 원전이 외부전원 공급을 회복함
- TerraPower가 345 MW Natrium 소듐냉각로의 영국 첫 해외사업을 2034년 발전 개시 목표로 추진하고 Generic Design Assessment 심사와 1 MWh당 100 GBP 미만 단가를 제시해, 민간자금 기반 선진원자로의 영국 배치 계획이 구체화됨
- Great British Energy – Nuclear가 영국 첫 SMR 사업 Wylfa 부지의 토목·인프라·기계·전기·토공을 묶은 7억 3,000만~11억 GBP 초기공사 계약을 2027-03-01 입찰공고·2028-06 착수 일정으로 예고해,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이 조달 단계로 진입함
-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의 123협정에 추가의정서 서명을 포함하지 않는 대신 IAEA와의 양자협정에 농축·변환·재처리에 대해 추가의정서에 준하는 검증·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도입해, 세부 확정 후 IAEA 35개국 이사회 상정을 앞두고 비확산 검증체계의 윤곽이 드러남
- World Nuclear Association이 2025년 세계 원전 발전량을 사상 최대인 2,702 TWh(설비이용률 83.7%)로 집계하고 각국 목표 달성 시 2050년 설비용량 1,457 GWe를 전망해, 현재 423 GWe 대비 3배 이상 확대 목표의 실행 과제를 제시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2월 14일 설치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혁, 기능, 그리고 기술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한다[1][2].
연혁과 기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초 조직은 1981년 12월 2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조직인 ‘원자력안전센터’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원자력 관련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안전규제 영역의 확대에 따라 1987년 6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설기관으로 확대・개편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1990년 2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발족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②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 ③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 ④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 ⑤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 ⑥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 ⑦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 ⑧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물질의 인・허가에 관련된 안전심사와, 제작,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안전규제검사, 원자로시설의 안전규제 관련 기술기준의 개발, 원자로시설의 운전과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관련 면허시험의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방사선비상계획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승인에 관한 심사, 방사능방재교육의 관리, 방사선방재훈련의 평가,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와 관련한 규제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성 및 운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구성은 원장, 부원장, 그리고 3개의 본부(원자력안전본부, 방사선안전본부, 경영기획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본부에는 원자력검사단, 안전평가단, 안전연구단, 안전정책단을 두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방사선안전본부에는 방사선규제단, 폐기물해체규제단, 비상대책단,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내외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두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와 관련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과 원자력사업자의 비용부담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기술원 직원의 수는 558명이다.
참고문헌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ins.re.kr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