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3일 (토)
- 미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사우디아라비아 123 협정에 대한 불승인 결의안 표결을 확보하고 2026-12-13 이전 실시를 예상해,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조항이 없는 협정안이 90일 의회 심사 기간 안에 상원 표결 절차에 오르게 됨
- We Energies가 Oracle이 위스콘신주 Point Beach 원전 발전량의 10~20%를 구독하는 계약을 발표해, 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승인하면 Project Lighthouse 데이터센터가 기존 원전 전력을 쓰고 다른 고객 연료비 약 3억 USD가 5년간 줄어들 전망임
- IAEA가 Zaporizhzhia 원전이 디젤 재고 부족으로 자동대기 비상디젤발전기 수를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2026-06 이후 외부전원을 10차례 잃고 330 kV 선로 하나에 의존하는 원전의 비상전원 여유가 더 줄어들 우려가 커짐
-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TEPCO)가 Fukushima Daiichi 원전 2호기 격납용기에 길이 약 22 m 로봇팔을 넣어 약 반년간의 내부조사를 시작해, 2027년 수 g 규모로 예상되는 핵연료 잔해 반출에 앞서 새 장비 개발·설계용 자료 확보에 들어섬
- Rooppur 원전 2호기용 핵연료를 실은 첫 화물기가 2026-10-02 러시아에서 Dhaka에 도착해, 영공 통과 문제로 2026-09-24 연기됐던 연료 반입이 시작됐고 2026-12까지 9편으로 핵연료집합체 200체 이상이 들어올 예정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2월 14일 설치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연혁, 기능, 그리고 기술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한다[1][2].
연혁과 기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최초 조직은 1981년 12월 2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조직인 ‘원자력안전센터’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원자력 관련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안전규제 영역의 확대에 따라 1987년 6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설기관으로 확대・개편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1990년 2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발족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②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개발
- ③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 ④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 ⑤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 ⑥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 ⑦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 ⑧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원자력시설 및 방사성물질의 인・허가에 관련된 안전심사와, 제작,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안전규제검사, 원자로시설의 안전규제 관련 기술기준의 개발, 원자로시설의 운전과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 관련 면허시험의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방사선비상계획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승인에 관한 심사, 방사능방재교육의 관리, 방사선방재훈련의 평가,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와 관련한 규제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성 및 운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구성은 원장, 부원장, 그리고 3개의 본부(원자력안전본부, 방사선안전본부, 경영기획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본부에는 원자력검사단, 안전평가단, 안전연구단, 안전정책단을 두고 있으며, 방사선안전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방사선안전본부에는 방사선규제단, 폐기물해체규제단, 비상대책단,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경영기획본부 산하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내외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두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와 관련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과 원자력사업자의 비용부담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기술원 직원의 수는 558명이다.
참고문헌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ins.re.kr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