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4일(화)

  • 미국이 New START 만료 이후 러시아 대표단과 제네바에서 회동하고 중국 대표단과도 회동을 예고하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 핵군축 협정 논의가 재부상함
  • 미국이 중국 로프누르에서 2020년 6월 감지된 지진파를 ‘폭발 가능성’으로 제시하며 핵실험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박함
  •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장기 에너지 목표를 담은 새 에너지법 채택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원전 14기 폐쇄 의무 철회 등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질 전망임
  • 미국 에너지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와 카이로스 파워가 차세대 첨단 원자로 배치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2,7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캐나다 새스캐처원 정부가 팔라딘 에너지의 패터슨 레이크 사우스(PLS) 우라늄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승인하며, 향후 주·연방 인허가 및 건설·운영 단계로 이어질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임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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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2.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3.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4.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5.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6.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7.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8.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9.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