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14일(수)
- 미 에너지부가 향후 10년 미국 내 LEU·HALEU 농축 역량 강화를 위해 약 27억 달러 규모 과업발주를 집행하고, Global Laser Enrichment·Centrus·Urenco USA 등이 설비 증설·고용·생산 배치 계획을 제시하며 신형로·SMR 연료 수급 병목 해소가 정책 선언에서 실행 국면으로 전환되는 흐름 확인됨
- 영국 ONR이 불 EDF의 Hinkley Point B에 Fuel Free Verification을 부여해 모든 연료 반출 완료를 확인하고, 캐나다 정부가 OPG의 Wesleyville 신규원전 후보지에 대한 영향평가(IAAC) 절차를 개시하며 해체 전환과 신규부지 인허가가 ‘게이트 관리’ 방식으로 동시 진전되는 흐름 확인됨
- 미 EIA가 데이터센터·전력화 확산으로 2026~2027 전력소비 최고치 경신을 전망하는 가운데, Fortum-열전용 SMR O&M·투자 협력과 네덜란드 Zeeland의 산업열·수소 연계 검토가 병행되며 전력시장 의존을 낮춘 ‘전력+열’ 수요자 기반 원자력 사업모델의 투자·인허가·수요계약 패키지 검증이 본격화되는 흐름 확인됨
123협정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