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3일(화)

  • 러시아 쿠르스크 II 1호기가 시운전 단계에서 408MW(약 40%) 출력에 도달하며 단계적 출력 상승과 규제기관 감독 하 시험 절차가 진행됨
  • 이란과 미국이 이스탄불에서 핵협상을 재개할 전망이 거론되며, 역내 국가 참여 가능성과 ‘농축·미사일·제재’ 쟁점이 병행 제기되는 국면으로 정리됨
  • 요코가와가 롤스로이스 SMR 초기 호기용 제어·데이터 처리 시스템 공급에 합의하며 설계·검증·설치·시운전까지 포함한 ‘주 제어계통’ 구축 범위가 제시됨
  • 캐나다 달링턴 원전의 4번째이자 마지막 CANDU 개수가 완료돼 4개월 앞선 일정으로 재가동이 예고되며 중수로 장주기 운전 체계의 성과가 제시됨
  • 러시아 메드베데프가 New START 만료가 ‘핵군비통제 공백’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러 간 후속 이해 합의 부재에 대한 경계가 제기됨

123협정

Atomic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2.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3.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4.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5.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6.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7.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8.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9.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