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일 (목)

  •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2,000억 USD 대미 전략투자 첫 주요 사업에 대형원전 8기와 540억 USD 규모 Alaska LNG, Texas 6 GW 발전시설을 포함한다고 밝혀, 3,500억 USD 무역합의 투자 패키지가 원전 건설 사업 목록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함
  • Constellation과 Amazon이 Maryland Calvert Cliffs 원전(1,790 MW)에서 출력증강분 190 MW를 포함한 690 MW를 20년간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30억 USD 이상 설비투자와 운전허가 20년 추가 갱신 추진의 수입 기반이 마련됨
  • 슬로바키아 Robert Fico 내각이 신규 원전 사업사 JESS의 ČEZ 지분 49% 매입에 1억 8,940만 EUR를 배정해 국영 JAVYS가 지분 100%를 갖게 되면서, Jaslovské Bohunice 1,200 MW급 신규 원전이 국가 단독 소유 사업으로 정리됨
  • 일본 Ibaraki현 Hitachiomiya시가 경제산업성 요청을 받아들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선정 1단계인 2년 문헌조사를 수용해, 앞선 4개 지자체에 이어 조사 대상이 늘고 정부 요청에 따른 수용 사례가 Ogasawara촌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옴
  •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26이 2025년 세계 원전 순발전량을 사상 최고인 2,703 TWh로 집계했으나 증가분은 7.6% 늘어난 중국에서만 나왔고 중국 외 지역은 0.2% 줄어, 세계 전력 중 원전 비중은 8.8%로 낮아짐

123협정

원자력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2.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3.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4.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5.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6.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7.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8.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9.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