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4일(화)
- 미국이 New START 만료 이후 러시아 대표단과 제네바에서 회동하고 중국 대표단과도 회동을 예고하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 핵군축 협정 논의가 재부상함
- 미국이 중국 로프누르에서 2020년 6월 감지된 지진파를 ‘폭발 가능성’으로 제시하며 핵실험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박함
-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장기 에너지 목표를 담은 새 에너지법 채택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원전 14기 폐쇄 의무 철회 등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질 전망임
- 미국 에너지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와 카이로스 파워가 차세대 첨단 원자로 배치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2,7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캐나다 새스캐처원 정부가 팔라딘 에너지의 패터슨 레이크 사우스(PLS) 우라늄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승인하며, 향후 주·연방 인허가 및 건설·운영 단계로 이어질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임
123협정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