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일 (목)
-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2,000억 USD 대미 전략투자 첫 주요 사업에 대형원전 8기와 540억 USD 규모 Alaska LNG, Texas 6 GW 발전시설을 포함한다고 밝혀, 3,500억 USD 무역합의 투자 패키지가 원전 건설 사업 목록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함
- Constellation과 Amazon이 Maryland Calvert Cliffs 원전(1,790 MW)에서 출력증강분 190 MW를 포함한 690 MW를 20년간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30억 USD 이상 설비투자와 운전허가 20년 추가 갱신 추진의 수입 기반이 마련됨
- 슬로바키아 Robert Fico 내각이 신규 원전 사업사 JESS의 ČEZ 지분 49% 매입에 1억 8,940만 EUR를 배정해 국영 JAVYS가 지분 100%를 갖게 되면서, Jaslovské Bohunice 1,200 MW급 신규 원전이 국가 단독 소유 사업으로 정리됨
- 일본 Ibaraki현 Hitachiomiya시가 경제산업성 요청을 받아들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선정 1단계인 2년 문헌조사를 수용해, 앞선 4개 지자체에 이어 조사 대상이 늘고 정부 요청에 따른 수용 사례가 Ogasawara촌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옴
-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26이 2025년 세계 원전 순발전량을 사상 최고인 2,703 TWh로 집계했으나 증가분은 7.6% 늘어난 중국에서만 나왔고 중국 외 지역은 0.2% 줄어, 세계 전력 중 원전 비중은 8.8%로 낮아짐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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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