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3일(화)
- 러시아 쿠르스크 II 1호기가 시운전 단계에서 408MW(약 40%) 출력에 도달하며 단계적 출력 상승과 규제기관 감독 하 시험 절차가 진행됨
- 이란과 미국이 이스탄불에서 핵협상을 재개할 전망이 거론되며, 역내 국가 참여 가능성과 ‘농축·미사일·제재’ 쟁점이 병행 제기되는 국면으로 정리됨
- 요코가와가 롤스로이스 SMR 초기 호기용 제어·데이터 처리 시스템 공급에 합의하며 설계·검증·설치·시운전까지 포함한 ‘주 제어계통’ 구축 범위가 제시됨
- 캐나다 달링턴 원전의 4번째이자 마지막 CANDU 개수가 완료돼 4개월 앞선 일정으로 재가동이 예고되며 중수로 장주기 운전 체계의 성과가 제시됨
- 러시아 메드베데프가 New START 만료가 ‘핵군비통제 공백’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러 간 후속 이해 합의 부재에 대한 경계가 제기됨
123협정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