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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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진 경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
    • ’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총 8차례 계획 수립
  • (계획기간) 15년 장기계획 (8차 계획기간 : ’17~’31년)
  • (주요내용)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장기 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
  • (수립절차) 실무안 마련(워킹그룹) → 부처협의 → 정부초안 마련→ 국회 상임위 보고 →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

제8차 계획 추진 경과

  • 16.12월 : 계획 수립 착수
  • 17.6월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 개편
- 소위원회내 신재생, 예비율, 수요관리 등 6개 워킹그룹 신설
  • 16.12~’17.11월 : 총괄분과,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검토 (총 43회)
  • 17.7~8월 : 수요전망(초안) 및 설비계획(초안) 공개
  • 17.9월 : 수요 재전망안, 설비예비율, 신재생 변동성 대응방안 등 공개
  • 17.9월 :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 ‘17.12월 : 관계부처 협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성 과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의 이행력 강화
    • 공사 미착수시 허가취소 근거 신설, 신규 사업자 선정 시점 변경(수급 계획 수립시 → 발전사업 허가단계) 등 불확실성 감소
  • 분산형 전원의 구체적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목표(’29년 12.5%) 설정

한 계

  • 수요전망을 둘러싼 논란 지속
<전력소비량 전망ㆍ실적치 비교(TWh)>
년도 2016년 2017년
7차 전망 vs 실적치 510 vs 497(2.5%↓) 533 vs 506(5.1%↓)
  •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 구성으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고려 미흡
    •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 신규원전 2기(2.8GW) 추가 → 6차 계획(’27년 22.7%) 대비 원전비중은 확대(‘29년 23.4%)
    • 선진국 추세와 달리 7차 계획의 신재생 발전량 목표는 6차 계획보다 감소
- 6차(‘27년) 90.1TWh (발전량 비중 12.6%) → 7차(’29년) 83.1TWh (발전량 비중 11.7%)
➡ 원전·석탄 중심의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설비계획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제약하여
   '22년 이후에나 전환효과가 구체화될 전망
  •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ㆍ시민단체, 에너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정책환경의 변화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한 고려 의무화 (‘17.3월)
  •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 감축 약속 (‘17.9월)
- 노후석탄 조기 폐지, 석탄발전의 LNG 전환 추진 등
  •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인 에너지전환로드맵 확정 (‘17.10월)
-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를 ‘30년 발전량의 20%까지 확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수요전망

  • 합리적인 수요전망으로 예측오차 최소화
  •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 반영

수요관리

  • 수요관리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수단 확충

설비예비율

  •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설비예비율 확보
  • 신재생 확대 등 전원믹스의 변화 양상을 반영

설비계획

  •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 구성
- 원전․석탄 단계적 감축, 재생ㆍLNG 비중 확대
-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방안 강구
  • 분산형 전원의 지속적 확대
  • 전원믹스를 뒷받침하는 전력계통 건설‧운영
-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선제적 보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전력수요 전망

수요전망 모형

  • 7차 계획에서 이용했던 전력패널모형 사용
- 총에너지패널모형, 구조변화모형, 시계열모형, 미시모형 등 4개 보조모형 추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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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전제

  • 경제성장률(GDP) 전망 : KDI 최신전망 사용
- 17.8.29일 발표한 중기재정전망 반영 (’17~‘21년 매년 3.0%, ’31년까지 연평균 2.4% 성장)
  • 전력가격 : 총괄원가 기반 전망치(’17.4월) 반영
  • 인 구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6.12월) 반영
  • 기 온 : 기상청의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11년) 적용


전망 결과

  • '30년 기준수요 : 113.4GW (7차 계획 대비 △13%, 16.4GW↓)
-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7차 계획 대비 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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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기본방향

  • 공급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수단 확보
-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18)

추진계획

기존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

  • (에너지효율 향상) 주요 산업기기에 대해 최저 소비효율제를 확대 적용하여 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원천 금지
- 현재 변압기와 3상유도전동기에 적용중, 압축기·냉동기 확대적용 검토 (‘19년 시행목표로 연구용역 및 업계의견 수렴 중)
- 효율기기 교체 및 보급 지원사업(5개)에 4개 품목(변압기, 터보블로어 등)을 추가 지원하여 1.2GW 감축
  •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에너지 다소비 건물·공장을 대상으로 집중 보급
- (공장) 스마트공장(’22년, 2만개) 확대를 통해 1.2GW 절감
- (빌딩) BEMS(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와 ESS 결합으로 2.2GW 절감
- (가정) AMI 보급(’20년, 전체 가구)을 기반으로 '30년 총 0.04GW 절감

신규 수요관리 방안 도입

  • (자가용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업 확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신설(전기사업법 개정)
-’30년 증가분 2.5GW에 피크기여도 13%를 반영, 0.32GW 산정
  • (수요자원(DR) 시장) 수요자원 시장을 ‘국민 DR시장*’으로 확대·개편하여 유효물량 3.8GW 확보
-공장 중심의 수요자원 시장을 상가·주택·빌딩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개편
- ’30년 DR용량 5.7GW에 피크기여도 70% 반영
  • (수요관리 이행 제도 강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제도(Energy Champion) 도입
- 에너지 공급자가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해 판매전력의 일정비율 만큼 절감량을 실현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ICT 기술 활용) 전력 빅데이터 활용 수요관리 서비스 확산, 공공기관 ESS 설치 의무화(’17.1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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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개편

  • ’16년말 누진제 개편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 미반영
  •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하여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 유도(‘18)
- 경부하 시간대 전력피크(만kW): (‘09) 6,373 → (‘12) 7,284 → (‘16) 7,847
  •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하여 요금의 수요관리 기능 강화(‘19)

목표수요

  • '30년 목표수요 : 100.5GW (7차 계획 대비 △11%, 12.7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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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설비예비율

설비예비율 : ‘30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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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설비용량 : ’30년 122.6GW

  • ’30년 목표수요 100.5GW보다 적정 설비예비율 22%만큼 많은 수치

발전설비 계획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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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2년 : 월성 1호기(0.68GW)는 ‘18년부터 반영 제외(*), 신한울 1ㆍ2, 신고리 4ㆍ5 등 4기(5.6GW) 준공
(*)월성 1호기 : 내년 상반기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 결정
  →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 착수
  • ’23∼’30년 : 노후 10기(8.5GW) 중단 및 신규 6기 백지화 반영,신고리 6호기(1.4GW) 준공
  • 全 원전의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 ‘19.6월까지 제출의무화(’16.6월)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석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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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22년 : 노후 7기(2.8GW) 폐지(*), 공정률 낮은 신규석탄 9기중 7기 건설(7.3GW) 등
(*) 조기폐지 대상 노후석탄 10기 중 3기는 ‘17년중 폐지 완료
: ※ 삼척화력 건설시 추가 보완대책 : ①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 ② 기존 석탄 4기 추가 LNG 전환, ③ 환경급전과 경제급전의 조화 (10p 참고)
  • ’23∼’30년 : 당진에코ㆍ태안#1-2ㆍ삼천포#3-4 등 6기 LNG 전환(2.1GW)

신재생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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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
  • 태양광(33.5GW) 및 풍력(17.7GW)은 ‘30년 신재생 전체의 88% 수준

LNG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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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된 설비 및 LNG 전환설비 반영, 소송중인 통영에코 제외
 ◇ '30년 확정설비는 118.3GW → 적정설비 대비 4.3GW 신규 필요 
   * 신규물량은 신재생 백업이 가능한 LNG 및 양수발전기로 확충

전력수급 전망

  • ’26년까지는 예비율 22% 이상으로 전력수급 안정
- 기 계획된 기저전원의 준공(원전 4기, 석탄 7기 등 12.9GW)으로 ‘22년 전후의 설비예비율은 최고치인 31.4%를 기록할 전망
- 신재생의 경우, 기술·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비예비율이 충분한 기간(’17∼‘22)에도 선제적 투자 추진
  • 다만, 신재생 설비의 피크기여도로 인해 투자 확대가 설비예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22) 1.8% → (’26) 3.7% → (‘30) 5.7%
  • '27년부터는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 22% 수준의 예비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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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믹스 전망

  • 실효용량 기준으로 원전·석탄 비중은 감소, LNG·신재생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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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석탄-LNG 발전의 비용격차 축소

  •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LNG 가격경쟁력 격차축소
  •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 (석탄) 19.2원/kWh↑, (LNG) 8.2원/kWh↑
  • 발전연료 세제 조정 : 유연탄 개소세는 6원/kg 인상 예정(‘18.4월 시행),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LNG간 세율 추가 조정방안 검토

석탄발전 물리적 제약

  • 노후석탄 가동 중지 : 내년부터는 30년 이상된 모든 석탄발전기(기존 8기 外 ‘30년까지 22기 추가)에 대해 봄철(3~6월) 가동 중지 정례화
  • 금년에는 노후석탄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가동중지
  • 석탄발전 상한제약 검토 :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

  •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보상 확대
  •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전원 → 연료전환성과계수의 환경기여도 비중 확대수요지 인근의 발전기 → 지역계수 상향 조정
  • LNG발전기 정산비용 현실화 추진 (기동비 등에 대한 보상 확대)

환경 개선효과

※ 8차 계획은 발전부문만을 대상으로 발전량 전망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미세먼지 대책(17.9)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6.12)과 산정대상, 산정방식이 달라 배출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미세먼지 : ’30년까지 62% 감축

  • 노후석탄 10기 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 기존대책 外, 30년 이상 모든 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LNG 연료 전환 등 신규대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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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 ’30년 BAU 3.2억톤 대비 26% 감축

  • (발전부문 배출 목표량) 2.58억톤 → (8차 계획)2.37억톤

발전량 및 전기요금 전망

발전량 전망

  •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은 감소하고, LNGㆍ신재생 발전량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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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영향

  • 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음
-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
- 22년 전기요금 인상율 : (8차 목표 시나리오) 1.3%, (BAU 시나리오) 0.3%
  • '30년에도 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
- 30년 전기요금 인상율 : (8차 목표 시나리오) 10.9%, (BAU 시나리오) 9.3%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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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 적용기준

  • 신재생 : 배전선로(22.9kV)에 접속되는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
- 해상풍력 등 수요지에서 떨어진 40MW 이상 전원은 제외
  • 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자 포함), 자가용발전설비 : 송전선로(154kV)에 접속되는 500MW 이하의 수요지인근 발전설비

분산형 전원 보급전망 : ‘30년 총 발전량의 18.4% (7차 대비 약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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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

  • (단기)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 해소를 위한 계통보강 조기 완료
- ’18년까지 배전선로 58회선, 변압기 31대 신설 → 신청물량 3.3GW 중 3.2GW 완료
- 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여유용량 공개
-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통합 관제센터 구축
  • (중장기) 재생에너지 밀집 예상 지역에 송ㆍ변전설비 적기 보강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예정 입지에 선제적으로 송ㆍ변전설비 건설
- 재생에너지용 분산형 소규모 변전소 도입을 위한 전압(70kV)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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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송ㆍ변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 직류송전(HVDC) 및 지중화 확대 등으로 송ㆍ변전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 추진

  • ’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 및 러시아와의 공동연구 완료를 목표로 관련국과의 협상 가속화

향후 계획

잔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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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계획

  • 수요전망 모형 고도화
- 전기화 등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력패널모형을 고도화하고, 보조모형에 대해서도 예측력 개선
  •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력수요 영향 검토
- 차기 계획에서는 AI, IoT,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 분석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수립
- 부문별(산업, 건물 등) 효율향상,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개선, 부하관리 최적화 등 에너지 저소비 사회 구현을 위한 수요관리 강화방안 마련
  • 노후 화력설비 추가감축 방안 마련
- 노후설비의 경제적 수명기준과 향후 환경기준 강화추세 등을 종합 검토 → 노후설비의 퇴출 또는 대체설비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재생에너지의 계통 보강 집중 추진
- 전력설비의 적기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장기 송ㆍ변전설비 계획」 및「연간 송ㆍ변전 설비계획」수립
  • 전력시장 개편 및 분산형전원 제도 개선
- 분산형 전원 정의를 법제화하고, 경제적 보상 등 활성화 방안 제도화

붙임 1 :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전망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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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연도별 목표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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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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