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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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의 약자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라고 부르며 ICRP라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1928년에 설립된 ICRP는 방사선의 방호(防護)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사선방호 체계 및 기준을 권고하는 비영리기구이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며, 각 국가 기관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참작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1934년에 처음으로 방사선 허용선량의 값을 발표하였으며, 1950년, 1956년에 차례로 그 값을 낮추었고, 그 후에도 최대 허용 선량(1962년), 허용한도(1965), 선량당량한도(1977), 선량한도(1990) 등 개정과 권고를 하고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대한 권고는 세계 각국에서 방사능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권고의 채택여부는 각국의 재량이나, 많은 나라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방사선 취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를 받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