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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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 약어이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통용되며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2012년 2%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0%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