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4월 2일(목)

  • 우크라이나 내각이 미콜라이우 지역 핵연료 집합체 생산시설의 설계·건설 추진을 승인하며, Westinghouse 기술 기반의 자국 연료주기 구축이 에너지안보와 탈러시아 공급망 전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함.
  • 영국 GBE-N이 Amentum·Cavendish Nuclear 합작사와 Wylfa 롤스로이스 SMR 사업의 오너스 엔지니어 계약을 체결하며, 2029년 최종투자결정 전 규제·설계·건설 검증 체계 구축이 본격화됨.
  • 홀텍이 Palisades 원전 1차계통의 패시베이션을 마쳐 2022년 정지 이후 처음으로 운전온도·압력 조건을 복원하며, 연료장전 전 시험과 후속 설비개선 일정의 실행력이 재가동 성패를 좌우하는 국면임.

방사선관리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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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Controlled Area.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선이용시설 등에서 관계자이외의 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폭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피폭 위험이 있는 구역을 다른 일반구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Radiation Controlled Area.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선이용시설 등에서 관계자이외의 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폭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피폭 위험이 있는 구역을 다른 일반구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 원저력안전법]]''' 제2조 16호와 '''[[http://www.lawnb.com/data/Focuslawdata/lawnbfocusB00069785640.pdf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주간 외부방사선에 의한  선량율이 400 μSv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 원자력안전법]''' 제2조 16호와 '''[http://www.lawnb.com/data/Focuslawdata/lawnbfocusB00069785640.pdf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주간 외부방사선에 의한  선량율이 400 μSv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는 방사선량률에 따라 아래의 예와 같이 방사선 관리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된다.
<small>
::{| class="wikitable"
|-
! 구역 !! 선량률 (mSv/hr) !! 구역 설명
|-
| <p align="center">1 </p>|| <p align="center">< 0.005 </p>|| 비통제, 비제한 출입
|-
| <p align="center">2</p> || <p align="center">0.005 ~ 0.025 </p>|| 통제, 제한출입 ( 40시간/주 )
|-
| <p align="center">3 </p>|| <p align="center">0.025 ~ 0.05 </p>|| 통제, 제한출입 ( 20시간/주 )
|-
| <p align="center">4 </p>|| <p align="center">0.05 ~ 0.2 </p>|| 통제, 제한출입 ( 5시간/주 )
|-
| <p align="center">5 </p>|| <p align="center">0.2 ~ 1.0</p> || 통제, 제한출입 ( 1시간/주 )
|-
| <p align="center">6 </p>||<p align="center"> > 1 </p>|| 통제, 접근 승인 필요
|}
</small>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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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원자력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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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6일 (월) 07:15 기준 최신판

Radiation Controlled Area.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선이용시설 등에서 관계자이외의 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설 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의 피폭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사선피폭 위험이 있는 구역을 다른 일반구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이라고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16호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주간 외부방사선에 의한 선량율이 400 μSv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는 방사선량률에 따라 아래의 예와 같이 방사선 관리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구역 선량률 (mSv/hr) 구역 설명

1

< 0.005

비통제, 비제한 출입

2

0.005 ~ 0.025

통제, 제한출입 ( 40시간/주 )

3

0.025 ~ 0.05

통제, 제한출입 ( 20시간/주 )

4

0.05 ~ 0.2

통제, 제한출입 ( 5시간/주 )

5

0.2 ~ 1.0

통제, 제한출입 ( 1시간/주 )

6

> 1

통제, 접근 승인 필요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 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