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표준설계인가(용어): 두 판 사이의 차이

New Atomic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Coparkmaru (토론 | 기여)
새 문서: tandard Design Approval.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때 그 설계를 표준설계(Standard Design)라 하고, 표준설계에 대한...
 
Coparkmaru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tandard Design Approval.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때 그 설계를 표준설계(Standard Design)라 하고, 표준설계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종합적인 안전성 심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 발행하는 인가를 표준설계인가라 한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 원자력안전법] 제12조</ref>.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표준설계인가|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참조.
Standard Design Approval.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때 그 설계를 표준설계(Standard Design)라 하고, 표준설계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종합적인 안전성 심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 발행하는 인가를 표준설계인가라 한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9B%90%EC%9E%90%EB%A0%A5%EC%95%88%EC%A0%84%EB%B2%95 원자력안전법] 제12조</ref>.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표준설계인가|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참조.


표준설계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부지 특성 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허가 쟁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실제 건설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PR+]]'''와 '''[[SMART]]''' 등이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였다.
표준설계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부지 특성 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허가 쟁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실제 건설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PR+]]'''와 '''[[SMART]]''' 등이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였다.

2019년 3월 25일 (월) 06:20 기준 최신판

Standard Design Approval.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때 그 설계를 표준설계(Standard Design)라 하고, 표준설계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종합적인 안전성 심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 발행하는 인가를 표준설계인가라 한다[1].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참조.

표준설계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부지 특성 관련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허가 쟁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실제 건설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PR+SMART 등이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였다.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