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1일(토)

  • X-energy가 미국 IPO 서류를 제출하며 AI 전력 수요와 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한 차세대 원전 투자 기대가 자본시장 조달 국면으로 이동함
  • X-energy와 Talen이 PJM 시장에서 XE-100 다기 배치를 검토하며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수요를 겨냥한 미국 SMR 사업화 경로를 구체화함
  • IAEA가 자포리자·하르키우·체르노빌의 외부전원 취약성을 재차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핵시설의 전시 전력안정성이 핵심 안전 변수로 부상함
  • SCK-CEN이 Framatome과 BR2 연구로용 저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HEU 대체 전환을 가속화함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압력용기 하부의 구멍과 연료잔해 추정 물질이 처음 확인되며 잔해 제거 전략 수립이 진전됨

유효선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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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dose. 인체 전체에 조사된 방사선 피폭량을 나태내는 단위이다.  
Effective dose(E). 사람이 방사선에 피폭하였을 때, 그로 인한 위해(危害, detriment)를 하나의 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인체의 모든 특정 조직과 장기에서의 '''[[등가선량]]'''(''H<sub>T</sub>'')에 해당 조직과 장기의 방사선감수성을 고려한 '''조직가중치'''(''w<sub>T</sub>'')를 곱한 값이다. 방사선감수성이란 특정 조직이 방사선에 대하여 민감하여 발암, 치사율 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조직가중치의 합은 "1"이다. <br/>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에의 '''[[방사선장애|생물학적 영향]]'''은 방사선의 세기나 종류 그리고 조사 받는 신체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방사선의 세기와 종류를 반영하여 만든 인체에의 방사선 피폭량 단위가 '''[[등가선량]]'''이고 조사받는 신체 부위에 따른 방사선의 영향을 추가로 보정하여 <u>인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산</u>한 단위가 유효선량이다.


따라서 유효선량은 등가선량에다 조직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과 같이 '''[[시버트]]'''(Sv)이며 인공방사능에 의한 일반인의 최대허용 유효선량 즉 '''[[유효선량한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 4호)에서 0.1mSv로 규정하고 있다. 0,1mSv는 자연방사선량의 변동폭에 해당되는 작은 값이다. '''[[ICRP]]''' 권고(ICRP 간행물 103, 2007년) 조직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span class="mw-poem-indented"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1em;"> <math>E = \sum_{T}w_T \cdot H_T, \  \ \  \ \sum_{T}w_T = 1</math></span>


:[[파일:조직가중치.png]]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과 같은 '''[[시버트]]'''(Sv)이다. 자연방사선이 아닌 인공방사선에 작업종사자 혹은 일반인이 피폭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하는 선량의 크기를 유효선량 값으로 표현한다. 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 4호)에서 허용하는 선량은 연간 '''[[유효선량]]'''으로 직무피폭의 경우(작업종사자) 20 mSv, 일반인의 경우 연간 1 mSv이다.<br/> '''[[ICRP]]''' 권고(ICRP 간행물 103, 2007년) 조직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 class="wikitable" style=color:green; background-color"
|+ICRP 권고 조직가중치(''w<sub>T</sub>'')
|-
| 조직||style="text-align:center;"|<math>{w_T}</math>||style="text-align:center;"|<math>\sum_{T}w_T</math>
|-
| 적색골수, 결장, 폐, 위, 유방, 잔여조직<sup>*</sup>||style="text-align:center;"|0.12||style="text-align:center;"| 0.72 
|-
| 생식선 ||style="text-align:center;"|0.08||style="text-align:center;"| 0.08
|-
| 방광, 식도, 간, 갑상선 ||style="text-align:center;"|0.04||style="text-align:center;"| 0.16
|-
| 뼈표면, 뇌, 침샘, 피부 ||style="text-align:center;"|0.01||style="text-align:center;"| 0.04 
|-
| scope="row" colspan="3" style=color:black; | *잔여조직: 부신, 흉외기도, 쓸개, 심장, 신장, 림프절, 근육, 구강점막,<br/>췌장, 전립선, 소장, 흉선, 자궁/자궁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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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원자력용어]]
[[분류:원자력용어]]

2018년 4월 2일 (월) 10:02 기준 최신판

Effective dose(E). 사람이 방사선에 피폭하였을 때, 그로 인한 위해(危害, detriment)를 하나의 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인체의 모든 특정 조직과 장기에서의 등가선량(HT)에 해당 조직과 장기의 방사선감수성을 고려한 조직가중치(wT)를 곱한 값이다. 방사선감수성이란 특정 조직이 방사선에 대하여 민감하여 발암, 치사율 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조직가중치의 합은 "1"이다.


E=TwTHT,TwT=1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과 같은 시버트(Sv)이다. 자연방사선이 아닌 인공방사선에 작업종사자 혹은 일반인이 피폭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하는 선량의 크기를 유효선량 값으로 표현한다. 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 4호)에서 허용하는 선량은 연간 유효선량으로 직무피폭의 경우(작업종사자) 20 mSv, 일반인의 경우 연간 1 mSv이다.
ICRP 권고(ICRP 간행물 103, 2007년) 조직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ICRP 권고 조직가중치(wT)
조직 wT TwT
적색골수, 결장, 폐, 위, 유방, 잔여조직* 0.12 0.72
생식선 0.08 0.08
방광, 식도, 간, 갑상선 0.04 0.16
뼈표면, 뇌, 침샘, 피부 0.01 0.04
*잔여조직: 부신, 흉외기도, 쓸개, 심장, 신장, 림프절, 근육, 구강점막,
췌장, 전립선, 소장, 흉선, 자궁/자궁경부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