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0일(금)

  • 로사톰이 부셰르 원전 인근 피격 이후 원전 주변을 '안전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사선 사고 위험 관리가 핵심 이슈로 부상함.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이 2026년 우선과제로 러시아와의 Balkhash 원전 정부간 협정, EPC 계약, 방사성폐기물 법제 정비를 제시하며 국가 원전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 진입 가능성이 커짐.
  • 핀란드 정부가 1987년 원자력법을 대체할 신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인허가의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 정비에 착수함.
  • 스웨덴 블리칼라가 노르순데트 부지의 적합성 확인 후 6기 규모 SEALER 기반 SMR 발전소 계획을 다음 단계로 넘기며 산업전력 수요 대응형 분산 원전 구상이 구체화됨.
  • 체르노빌 부지 운영자가 외부전원 상실 시 핵심 설비를 지원할 2MW 태양광 설비의 준비공사에 착수하며 전시 상황의 원전 부지 복원력 확보가 안전 이슈로 부각됨.

유효선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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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dose. 인체 전체에 조사된 방사선 피폭량을 나태내는 단위이다.  
Effective dose. 인체 전체에 조사된 방사선 피폭량을 나태내는 단위이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에의 '''[[방사선장애|생물학적 영향]]'''은 방사선의 세기나 종류 그리고 조사 받는 신체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방사선의 세기와 종류를 반영하여 만든 인체에의 방사선 피폭량 단위가 '''[[등가선량]]'''이고 조사받는 신체 부위에 따른 방사선의 영향을 추가로 보정하여 <u>인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산</u>한 단위가 유효선량이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에의 '''[[방사선장해|생물학적 영향]]'''은 방사선의 세기나 종류 그리고 조사 받는 신체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방사선의 세기와 종류를 반영하여 만든 인체에의 방사선 피폭량 단위가 '''[[등가선량]]'''이고 조사받는 신체 부위에 따른 방사선의 영향을 추가로 보정하여 <u>인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산</u>한 단위가 유효선량이다.  


따라서 유효선량은 등가선량에다 조직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과 같이 '''[[시버트]]'''(Sv)이며 인공방사능에 의한 일반인의 최대허용 유효선량 즉 '''[[유효선량한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 4호)에서 0.1mSv로 규정하고 있다. 0,1mSv는 자연방사선량의 변동폭에 해당되는 작은 값이다. '''[[ICRP]]''' 권고(ICRP 간행물 103, 2007년) 조직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유효선량은 등가선량에다 조직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과 같이 '''[[시버트]]'''(Sv)이며 인공방사능에 의한 일반인의 최대허용 유효선량 즉 '''[[유효선량한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 4호)에서 0.1mSv로 규정하고 있다. 0,1mSv는 자연방사선량의 변동폭에 해당되는 작은 값이다. '''[[ICRP]]''' 권고(ICRP 간행물 103, 2007년) 조직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2018년 2월 8일 (목) 03:11 판

Effective dose. 인체 전체에 조사된 방사선 피폭량을 나태내는 단위이다.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에의 생물학적 영향은 방사선의 세기나 종류 그리고 조사 받는 신체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방사선의 세기와 종류를 반영하여 만든 인체에의 방사선 피폭량 단위가 등가선량이고 조사받는 신체 부위에 따른 방사선의 영향을 추가로 보정하여 인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환산한 단위가 유효선량이다.

따라서 유효선량은 등가선량에다 조직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과 같이 시버트(Sv)이며 인공방사능에 의한 일반인의 최대허용 유효선량 즉 유효선량한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 4호)에서 0.1mSv로 규정하고 있다. 0,1mSv는 자연방사선량의 변동폭에 해당되는 작은 값이다. ICRP 권고(ICRP 간행물 103, 2007년) 조직가중치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