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0일(금)

  • 로사톰이 부셰르 원전 인근 피격 이후 원전 주변을 '안전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사선 사고 위험 관리가 핵심 이슈로 부상함.
  • 카자흐스탄 원자력청이 2026년 우선과제로 러시아와의 Balkhash 원전 정부간 협정, EPC 계약, 방사성폐기물 법제 정비를 제시하며 국가 원전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 진입 가능성이 커짐.
  • 핀란드 정부가 1987년 원자력법을 대체할 신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인허가의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 정비에 착수함.
  • 스웨덴 블리칼라가 노르순데트 부지의 적합성 확인 후 6기 규모 SEALER 기반 SMR 발전소 계획을 다음 단계로 넘기며 산업전력 수요 대응형 분산 원전 구상이 구체화됨.
  • 체르노빌 부지 운영자가 외부전원 상실 시 핵심 설비를 지원할 2MW 태양광 설비의 준비공사에 착수하며 전시 상황의 원전 부지 복원력 확보가 안전 이슈로 부각됨.

123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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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협정에 기재되어야 하는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sup>[https://www.nrc.gov/docs/ML1327/ML13274A489.pdf]</sup>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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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체결시 미국 국무성은 핵확산평가보고서(NPAS : Nuclear Proliferation Assessment Statement)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는 90일내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국무성이 제출한 핵확산평가보고서(NPAS : Nuclear Proliferation Assessment Statement)를 90일내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2006년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2017년 1월 현재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과 맺은 원자력협력협정이 23개 있다.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일본과의 협정
:- 농축 재처리 허용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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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8일 (일) 05:02 판

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2.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3.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4.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5.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6.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7.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8.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9.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국무성이 제출한 핵확산평가보고서(NPAS : Nuclear Proliferation Assessment Statement)를 90일내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