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비파괴검사 방사선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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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에도 방사선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들이 과피폭한 사례가 있었으며([[2017 NSSIC 방사선사고(박창수)-0320.pdf|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7)]],[[2018 NSSIC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최창일 |(20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4년 발간한 책자[[방사선사고(KINS)|(방사선사고)]]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1989년에서 2010년 까지 비파괴 검사용 방사선조사기와 관련된 사고 15건 중 비파괴검사 중 선원 부실취급으로 과피폭이 4건, 파손/오염확산 1건, 분실 6건, 도난 4건 등이다.  <br/>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에도 방사선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들이 과피폭한 사례가 있었으며,<ref>박창수,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2017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7)</ref> <ref>최창일,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8)</ref>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4년 발간한 책자<ref>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사고(2014)</ref>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1989년에서 2010년 까지 비파괴 검사용 방사선조사기와 관련된 사고 15건 중 비파괴검사 중 선원 부실취급으로 과피폭이 4건, 파손/오염확산 1건, 분실 6건, 도난 4건 등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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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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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2017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7) <br/>
<references />
   
최창일,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8) <b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사고(2014)<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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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0일 (화) 00:14 기준 최신판


비파괴검사 방사선사고는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시 선량한도 이상의 방사선피폭을 야기하거나, 사용 선원의 분실, 선원파손으로 이한 오염확산 등의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비상과 비교하면 범위와 규모가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방사선사고로 인한 비상진료 및 의료처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수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센타의 자료에서 추출한 국내 방사선사고/고장 유형의 비율을 보면 과피폭(39%), 선원분실(28%), 선원도난(11%), 사고(9%), 오염 등 기타(14%)로(이승욱, 시사저널, 2017)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데, 주로 작업종사자의 과피폭과 선원보안 관련 사고이다.


방사선 비파괴검사 현장에서는 최근까지도 과피폭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선박의 내부와 같은 협소한 작업공간 혹은 접근성이 거의 없는 검사현장의 열악함이 그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선원 확인과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부 비파괴검사 회사의 영세성이 종사자들로 하여금 방사선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갖지 않게 하기도 한다. 종사자가 이러한 직무환경에서 작업에 임하게 되는 한 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에도 방사선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들이 과피폭한 사례가 있었으며,[1]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4년 발간한 책자[3]에서 정리한 바에 의하면 1989년에서 2010년 까지 비파괴 검사용 방사선조사기와 관련된 사고 15건 중 비파괴검사 중 선원 부실취급으로 과피폭이 4건, 파손/오염확산 1건, 분실 6건, 도난 4건 등이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현장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 바 있다.

참고

  1. 박창수,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2017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7)
  2. 최창일, 방사선 사건사례 고찰 및 피드백,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대책실(2018)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사고(2014)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