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9일 (수)
- IAEA가 Zaporizhzhia 원전 직원과 하도급 인력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친 사건을 확인하고, 원전과 종사자를 겨냥한 군사행동이 핵안전·보안 위험을 키운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함
- FANCO가 EAGL-1 고속 SMR과 타 첨단원자로용 HALEU 세라믹 연료를 제조할 Category II 시설의 규제협의계획을 NRC에 접수시키고 2027년 건설·운영 허가신청을 예고하며 원자로와 연료주기를 통합한 상용화 전략을 구체화함
- Radiant가 상업 설계와 동일 규모·연료구성을 적용한 1 MWe Kaleidos 마이크로리액터를 California에서 Idaho National Laboratory의 DOME 시험장으로 운송하며 임계·전출력·150시간 무인 연속운전 검증과 NRC 인허가 데이터 확보 단계에 진입함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중국 국가원자력기구가 원자로 기술의 안전·기술 평가, 인력양성, 안전조치와 보안 등을 포괄하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싱가포르의 독립적 원전 도입 평가 역량 구축이 구체화됨
- NuScale Power·Nano Nuclear·Oklo 주가 급락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지난 1년간 약 21억달러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며, AI 전력수요와 정책지원에 기반한 SMR 투자 기대가 수익화 지연·높은 자본비용·인허가와 연료 제약에 대한 재평가 국면에 진입함
방사선 방호체계
방사선 방호체계
그 기원이 어떻든 방사선에 피폭하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그 결과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위험(손해)보다 이익이 매우 크다면 그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야 함은 방사선 방호체계의 기본이다. 방사선방호의 대상은 개인과 환경이며, 오랜 기간 그 골격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권고해 왔다.
1. 방사선방호의 범위
방사선피폭이 개인의 건강과 환경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모든 방사선피폭을 방호할 수 없다. 방호는 관리 또는 제어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방사선피폭을 제어할 수 없을 경우 방호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예: 자연방사선피폭)
방사선피폭의 구성 요소는 피폭원인인 방사선원, 피폭하는 사람, 그 사이에 있는 피폭경로이다. 이렇게 하여 피폭상황이 정의된다. 이들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적절한 노력을 하면 피폭을 줄일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방사선원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 방사선방호의 목표
방사선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개인과 환경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1) 결정론적 영향 방지 ; 생애 피폭선량이 문턱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급성이고 피폭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결정론적 영향의 방지
2) 확률론적 영향 최소화 ; 암이나 유전적 결함의 발생 등이 사회경제학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소화(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3) 피폭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이익이 위험보다 크게 ; 방사선이 주는 해로운 영향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그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임
3. 방사선위험의 단순화
방사선 방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문턱 없는 선형모델(LNT 모델, Linear Non-Threshold model)을 사용한다. 방사선량과 그에 따른 위험이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여 위험 없는 선량은 없다고 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음(대략 100 mSv 정도 이하의 작은 선량영역에서는 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방호 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방사선방호 체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4. 방사선피폭범주
1) 직무피폭 ;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피폭으로 피폭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가 있는 경우의 피폭
2) 의료피폭 ; 환자 혹은 피검자로 의료조치 과정(치료 및 진료 등)에서 하는 피폭(태아 피폭 포함). 의료진은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피폭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함. 의료종사자가 하는 피폭은 직무피폭
3) 일반인피폭 ; 방사선이용과 무관한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는 방사선피폭
5. 방사선방호 기본원칙
1) 정당화 ; 피폭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관련 행위가 손해(위해) 보다 이익이 커야 함
2) 최적화 ; 피폭 가능성, 피폭자 수, 개인 선량의 크기 등이 경제사회적 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소화
3) 선량한도 적용 ; 관리되는 선원들로 부터 받는 특정 개인의 총 선량은 ICRP가 권고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 의료피폭은 제외
참고(출처/발췌)
이재기, 방사선방호원론 V.2 제12장 방사선 방호체계, 한국방사선진흥협회(201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