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19일(목)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사우디와의 민간 원자력 협정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요구하며, 중동 원전 협상의 정치·안보 변수가 확대됨
  • 터키가 시놉과 트라키아 지역에 총 8기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한국·캐나다·중국·러시아와 병행 협상에 나서, 신규 원전 발주 경쟁과 현지화 조건이 동시에 부각됨
  • IAEA가 이스파한 신규 지하 농축시설의 실제 구축 상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란 핵시설 사찰 공백과 검증 불확실성이 확대됨
  • 이란 부셰르 원전 인근에 투사체가 낙하했으나 설비 피해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아, 중동 분쟁의 원전 안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됨
  • Oklo가 아이다호 오로라와 텍사스 동위원소 시험로 관련 DOE 안전설계협정 승인을 확보하며, 미국 시범원자로 인허가 가속화 흐름이 구체화됨

123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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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arkmaru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14일 (토) 22: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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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Agreement.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1] 제123조(외국과의 협력)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간와 미국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력협정을 말한다. 제123조에 규정된 9가지 핵비확산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전 핵물질과 기자재는 영구 사찰대상임
  2. 비 핵보유국은 모든 주요 원자력 시설에 대하여 IAEA의 전범위 사찰 수용
  3. 핵보유국이 아닌 경우, 이전 핵물질, 기자재, 기술의 핵무기 개발 또는 군사목적에 전용 금지
  4. 비핵보유국이 핵실험을 하거나 IAEA의 사찰규정을 어길경우 이전물을 미국에 반환
  5. 핵물질이나 보안자료를 재이전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
  6. 이전 또는 생산된 핵물질, 시설은 물리적 방호가 충분해야 함
  7. 20% 미만의 농축이나 재처리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
  8. 20% 이상 농축이나 재처리시 새로운 협정을 통한 미국의 사전 승인 필요
  9. 상기 8개 핵비확산 조건은 핵물질, 생산시설, 이용 시설에 공히 적용

협약 체결은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며 의회는 제출된 협약(안)을 90일내(행정부 설명 30일 + 의회 심의 60일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중 의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승인된다.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정책은 case-by-case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협정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2017년 1월 현재 23개의 협정이 유효하며 적용 대상국은 49개국(타이완 포함), 1개 기구(IAEA) 이다.

  • 인도와의 협정 (Hyde 법)
- 2006년 체결, NPT 미가입국과의 협정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
  • UAE와의 협정 (황금률 : Gold Standard)
- 2009년 체결, 농축과 재처리 포기
  • 일본과의 협정
- 농축 재처리 허용
  • 우리나라와의 협정(2015년 개정)
- 농축 재처리 조건부 허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