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원자력안전위원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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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약칭 원안위.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7년 7월 1일 발족하였으며 위원은 9명이다. 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사무처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을 겸직한다.
원안위 소관 기관
원안위 관련 주요 법률
법령명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 관리체계를 구축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광물원료 생활제품 및 우주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관리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특별 불법행위 제도의 창설과 그 담보 방안 등을 규정
원자력손해배상계약에 관한 법률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손해를 답보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원안위 관련 법령 체계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