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원전 방사성유출물과 주변주민 피폭선량
- 이 자료는 다음 2편의 자료로부터 구성한 것임
1. 원전에서 발생하는 주요 방사성핵종들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원전 주변주민의 피폭방사선량 평가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방어학회지, V35, No.1 12-20(2010)
2.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AR-140, V.26(2015)
1. 원전운영 중 방사성유출물
원전에서는 다양한 방사성핵종이 생성되고, 그중에 일부는 계통에서 작업공간으로 누설된다. 이렇게 누설된 핵종은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이나 감쇠계통에서 제거되나 일부는 배기굴뚝(Stack)의 방출감시시스템을 거쳐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다.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외부방사선피폭과 내부방사선피폭의 가능성이 있다. 외부 방사선피폭은 원전에서 환경으로 배출된 방사성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 일어나고, 내부 방사선피폭은 음식물(채소류, 육류, 유제품 등)에 방사성물질이 전이될 경우, 이를 원전주변주민이 섭취할 경우에 일어난다. 따라서 원전의 방사성유출물관리는 원전 주변주민에 대한 선량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선량평가는 (방사선작업) 종사자 선량평가와는 다르게 수행한다.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측정과 평가보다 확산과 다양한 피폭경로를 고려한 선원중심의 평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전주변주민에 대한 선량평가는 H-3, C-14, Xe-133, Xe-135, Ar-41, I-131 등이 주요 방사성핵종이라 할 수 있다.
2. 원전주변 주민피폭선량 평가결과
원전의 정상 운전의 경우에는 방출된 핵종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의 비율은 H-3와 C-14에 의한 내부피폭이 전체 피폭방사선량의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상운전 시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002년 말 울진3호기 계획 예방정비기간 중에 핵분열생성물인 I-131의 환경방출이 있었기에 원전주변주민의 피폭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1],[2]
2004년 말 영광 5호기에서 발생한 일차냉각수의 탈염수계통 누설과 같이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 Co-58, Co-60 등 부식생성 물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높게 나타났다.[3]
유효선량과 갑상선등가선량 등으로 원자력발전소로부터의 액체 및 기체상 방사성유출물에 의해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을 평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각 호기별 선량기준과, 부지별 선량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부지 당 유효선량 및 갑상선선량의 선량기준치는 각각 0.25 mSv/년 및 0.75 mSv/년이다.
2015년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4]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지별로 평가한 결과는 유효선량기준치(0.25 mSv/년) 대하여 고리부지가 2.7%, 한빛부지가 3.3%, 한울부지가 8.4%, 월성부지가 18% 의 크기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갑상선 등가선량의 경우도 고리부지가 0.9%, 한빛부지가 1.1%, 한울부지가 2.8%, 월성부지가 5.9% 의 크기로 부지 당 선량기준치(0.75 mSv/년)를 만족하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부지고유 특성자료를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평가한 결과보다 다소 작은 경우도 있으나, 두 기관의 평가결과가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4]
참고
- ↑ 김희근, 공태영. 전신계측기를 이용한 원전종사자의 I-131 내부방사능 측정경험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34(3), 121-128(2009)
- ↑ 김희근, 공태영. 국내원전에서 I-131 내부흡입에 따른 섭취량 산정과 내부피폭 방사선량 평가경험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34(3), 129-136(2009)
- ↑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45-1호, 영광 5호기 탈염수 공급모관 오염 및 방사성물질 환경방출(2004.4.13.)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 KINS/AR-140, V.26(2015)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