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6일 (일)
- 헝가리 당국이 다뉴브강 수위 저하로 출력이 제한된 Paks 원전의 추가 정지를 막기 위해 단기 수위 확보용 바지선 침하 조치에 착수함.
- 이집트 NPPA가 El Dabaa 1호기 내부 격납용기 5단 설치에 착수하며 Rosatom 주도 신규 원전 건설의 주요 공정이 다음 단계로 진입함.
- 아일랜드 SEAI가 탈탄소 전력시스템 연구에서 SMR과 대형 원전 모두를 검토하며 정부의 원자력 금지 완화 논의 가능성이 확대됨.
분류:방사선발생장치
(분류:빙사선발생장치에서 넘어옴)
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 1. 엑스선발생장치
- 2. 사이클로트론
- 3. 신크로트론
-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 5. 선형가속장치
- 6. 베타트론
-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 9. 변압기형 가속장치
- 10. 마이크로트론
- 11. 방사광가속기
- 12. 가속이온주입기
-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