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3일(수)
- Urenco USA가 뉴멕시코 농축시설 역량을 약 50% 확대하는 다년 투자를 발표하며 미국 내 저농축우라늄 공급망 확충과 러시아 의존 축소 과제가 부각됨
- 미 FERC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는 계통권리 이전 waiver를 승인하며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폐쇄 원전 재가동 모델의 규제 병목이 부각됨
- IAEA가 드론 공격을 받은 UAE Barakah 원전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외부전원 상실 대응과 방사성물질 방출 부재를 확인하며 중동 원전 방호 이슈가 부각됨
- New York Power Authority가 Upstate New York 1GW급 advanced nuclear 개발 자격요청과 USD40mn 인력양성 지원을 개시하며 신규 원전 조달 절차를 본격화함
- 인도 정부가 원전 부문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Tata Power와 Adani Group 등이 건설 승인 준비에 나서며 2047년 100GW 목표의 실행 조건이 부각됨
원자력발전소 규제체계
개요
원자력발전소 수명주기 동안의 규제는 크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 인・허가 받은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규제검사 및 안전성평가, 그리고 원전의 폐쇄를 위한 해체 관련 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규제체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1]. 여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규제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체계
원자력발전소의 허가는 크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부지사전승인 신청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으로 건설허가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신청 전에 일정범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지사전승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설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전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다. 건설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계량관리규정 및 물리적방호규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건설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기기설치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전검사와 더불어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 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운영허가에 대한 규제심사에 활용된다. 사업자는 운영허가와 더불어 방사선비상계획, 계량관리규정,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승인을 받은 후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물리적 방호규정 승인과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은 ‘원자로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영허가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계량관리검사, 물리적 방호검사,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는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고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