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사건
개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사건에는 기능적 사건분류에 따라 다양한 사건유형들이 있다. 기능적(유형별) 사건분류는 발전소의 기본안전기능을 저해하는 주원인에 따른 유형별 분류로서, 같은 유형의 사건들은 기본안전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동일하므로 같은 유형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지 않고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계치해석(Bounding Analysis)을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기능적(유형별) 초기사건 분류에 따른 다양한 사건유형 중에서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감소 사건유형의 특징과 그리고 사건 발생요인과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 사건유형의 특징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감소사건은 원자로냉각재 보충계통(충전 및 취출)에 의한 냉각재 보충능력을 초과하는 냉각재의 상실을 야기하는 사고를 말하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배관이나 기기의 파단 또는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배관이나 기기의 파단 또는 손상은 원자로냉각재를 격납건물 또는 격납건물을 우회하여 외부로 직접 방출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상실로 인한 원자로냉각재 재고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는 노심냉각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핵연료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야기하면서 핵연료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의 전개에서 노심냉각 기능을 수행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또는 안전주입계통)은 사고의 예방과 완화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므로, 이 사고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대한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된다. 또한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로 발전소 내부의 종사자나 외부의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안전상의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을 감소시키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안전상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심냉각 기능의 저하에 따른 핵연료의 건전성과 더불어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에 대한 허용기준 관점에서 중요한 사고로 분류되고 있다[1][2].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감소사건 발생요인과 사례
이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예상운전과도 사건
- - 가압기안전밸브 또는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II)
- - 격납건물 외부의 원자로냉각재 수송배관 파단(II)
- 설계기준사고
- -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IV)
- -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 파단(IV)
여기서 괄호속의 수치는 예상되는 '발생빈도별 사건분류를 표시하고 있다.
격납건물 외부의 원자로냉각재 수송배관 파단사건과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사고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핵연료의 건전성 관점보다는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에 의한 방사선결말이 안전의 주요 관점이 된다. 그리고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 파단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대한 설계기준사고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격납건물의 최대 압력과 방사선 피폭선량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근간이 된다.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