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18일(수)

  • 앳킨스레알리스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CANDU 포트폴리오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원자력 기반 AI 팩토리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며 데이터센터 전력조달의 원전 연계 흐름이 부각됨.
  • 애리조나 전력사 APS가 Palo Verde 원전 3기에 대한 후속 수명연장을 추진하며 기존 대형 원전의 80년 운전과 신규 원전 부지 검토를 병행하는 미국식 포트폴리오 전략이 부각됨.
  • Rostov 2호기에서 사고저항성 연료의 18개월 3주기 실증 운전이 마무리되며 VVER 계열 안전강화 연료의 규제 제출과 조사 단계가 본격화되는 흐름임.
  • 영국 Cambridge Atomworks가 Mott MacDonald와 함께 Odin 마이크로원자로 개발에 착수하며 오프그리드 전력 수요를 겨냥한 영국형 마이크로원자로 실증 구상이 구체화됨.
  •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으로 미국 청정전력 PPA 시장의 가격과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빅테크가 원전을 포함한 상시전원 조달로 이동하며 원전 전력의 프리미엄 가치가 부각됨.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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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2.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