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9월 9일 (수)

  • US Department of Energy가 NextEra Energy의 아이오와주 Duane Arnold 원전(비등경수로 1기, 615 MWe) 재가동을 위해 최대 19억 USD 대출을 종결해, Google과의 25년 전력구매계약과 함께 2029년 초 재가동 목표의 자금구조가 확정 단계로 진입함
  • 태국 에너지부가 PDP 2026 초안 공청회에서 2050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 최대 9,000 MW를 도입하고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가 첫 300 MW 사업을 주도하는 계획을 공개해, 원전 도입이 국가 전력개발계획 반영 단계로 진입함
  •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이 Hainan성 Changjiang 원전 4호기(Hualong One)의 상온기능시험을 최대 22.3 MPa까지 완료해 시운전 단계에 진입했으며, 2026-08-01 전력망에 연결된 3호기와 함께 2027년 초 2기 완전가동 일정이 구체화됨
  • Korea Hydro & Nuclear Power와 Orano가 한국·프랑스 정상 임석 아래 우라늄 농축 장기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2026-04 핵연료주기 협력 MoU가 KHNP의 서방 농축원 접근 확대와 Orano 신규 농축사업 기반 강화를 위한 후속 계약 단계로 구체화됨
  • IAEA가 중재한 7번째 국지 휴전 아래 우크라이나 기술진이 3일간 송전선을 수리해 Zaporizhzhia 원전의 외부전원을 18일 만에 복구했으며, 디젤 비축 감소로 커지던 발전소 정전 위험이 해소되고 비상디젤발전기는 대기모드로 전환됨

제한구역

원자력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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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2.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