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6일 (화)
- 미국 에너지부 Energy Dominance Financing국이 Vistra의 Beaver Valley·Davis-Besse·Perry 원전 출력증강·현대화에 최대 42억 USD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해, 가동 원전 3곳의 433 MW 증설과 20년 추가 운전이 연방 금융으로 뒷받침되는 절차에 들어섬
- 폴란드 각료회의가 원전 2곳·최대 9 GWe 건설을 담은 원자력발전계획 갱신안을 채택해 Pomerania 첫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2036년으로 3년, 2차 원전 1호기 가동을 2040년경으로 1년 늦추고 2025~2030년 602억 PLN 증자를 배정하면서, 지연된 일정과 재원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됨
- Centrus Energy가 Radiant Nuclear의 1 MWe급 Kaleidos 초소형원자로에 Piketon산 HALEU를 2020년대 말에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맺어, 미국 선진원자로 개발사인 Radiant의 선급금이 Centrus의 국내 농축능력 확장을 돕는 공급 구조가 마련됨
- Rosatom의 Alexei Likhachev 사장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밤사이 Zaporizhzhia 원전 실험동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격했고 드론 공격으로 운전자 1명이 숨졌다고 발표하고 원자력 안전 위협은 없다고 밝혀, 피격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취급 시설이 포함됐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제기됨
- IAEA가 ALPS 처리수 4차 실험실 간 비교 보고서에서 TEPCO의 방사성핵종 분석이 정확하고 모든 핵종의 검출한도가 규제한도의 1% 미만이라고 확인해, 중국·프랑스·한국·스위스 실험실이 참여한 독립 검증에서 일본의 방류 감시 신뢰성이 다시 뒷받침됨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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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