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10일 (토)
- Rosatom이 건설하는 튀르키예 Akkuyu 1호기(VVER-1200)가 1차계통 압력을 24.5 MPa까지 올리는 냉간 수압시험을 마치고 고온기능시험으로 넘어가, 2026년 말 전력계통 공급을 목표로 한 핵연료 장전 전 시운전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섬
- Framatome과 EDF가 영국 유일의 가압경수로 Sizewell B(1,198 MW)의 장기서비스계약을 2040년까지 15년 갱신해, 2055년까지 20년 수명연장과 8억 GBP 설비개선을 뒷받침하는 정비 체계가 고정됨
- 미국 에너지부(DOE)가 Idaho National Laboratory의 MARVEL 초소형원자로(85~100 kWt) 최종 안전해석서를 승인해 건식 임계시험을 인가함에 따라, 이르면 2026-12 임계와 2027년 말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일정이 구체화됨
- NASA와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주 원자력 전원·추진 계통과 연료를 공동 설계·제작·배치하는 협정에 서명해, 2028년 Space Reactor-1 Freedom 발사와 2030년 Lunar Reactor-1 준비를 뒷받침하는 기관 간 실행 체계를 갖춤
- 필리핀 에너지부와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원전 도입 준비를 지원하는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공동작업반을 두기로 해, 2032년 1,200 MW를 시작으로 2050년 4,800 MW까지 늘리는 필리핀 원전 목표가 일본의 제도·기술 지원을 받는 틀을 갖춤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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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