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6일 (일)

  • 헝가리 당국이 다뉴브강 수위 저하로 출력이 제한된 Paks 원전의 추가 정지를 막기 위해 단기 수위 확보용 바지선 침하 조치에 착수함.
  • 이집트 NPPA가 El Dabaa 1호기 내부 격납용기 5단 설치에 착수하며 Rosatom 주도 신규 원전 건설의 주요 공정이 다음 단계로 진입함.
  • 아일랜드 SEAI가 탈탄소 전력시스템 연구에서 SMR과 대형 원전 모두를 검토하며 정부의 원자력 금지 완화 논의 가능성이 확대됨.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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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2.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