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5월 8(금)

  • 미국 DOE와 NRC가 Aalo-X 실험로 안전해석과 Oklo Aurora 설계기준 보고서를 각각 승인하며 첨단 소형원자로 실증·상용화 인허가 경로가 동시에 전진함.
  • 튀르키예 원자력규제당국 NDK가 Akkuyu 2호기의 연료 장전 전 시운전 시험을 허가하며 Rosatom 주도 4기 VVER-1200 사업의 설비 검증 단계가 확대됨.
  • CME Group이 ConverDyn 저장을 활용하는 실물결제형 U3O8 우라늄 선물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원전 확대 기대 속 우라늄 가격발견 기능 강화 가능성이 커짐.
  • IEA 사무총장 Fatih Birol이 호르무즈 해협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서 유럽의 탈원전 전환을 실수로 평가하며 원자력의 에너지안보 역할을 재부각함.
  • Clean Core Thorium Energy의 ANEEL 토륨-HALEU 연료가 INL Advanced Test Reactor 조사시험에서 60 GWd/MTU를 넘기며 PHWR·Candu용 고연소도 연료 검증을 진전함.

제한구역

New Atomic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2.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