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6일 (화)

  • 미국 에너지부 Energy Dominance Financing국이 Vistra의 Beaver Valley·Davis-Besse·Perry 원전 출력증강·현대화에 최대 42억 USD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해, 가동 원전 3곳의 433 MW 증설과 20년 추가 운전이 연방 금융으로 뒷받침되는 절차에 들어섬
  • 폴란드 각료회의가 원전 2곳·최대 9 GWe 건설을 담은 원자력발전계획 갱신안을 채택해 Pomerania 첫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2036년으로 3년, 2차 원전 1호기 가동을 2040년경으로 1년 늦추고 2025~2030년 602억 PLN 증자를 배정하면서, 지연된 일정과 재원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됨
  • Centrus Energy가 Radiant Nuclear의 1 MWe급 Kaleidos 초소형원자로에 Piketon산 HALEU를 2020년대 말에 공급하는 장기계약을 맺어, 미국 선진원자로 개발사인 Radiant의 선급금이 Centrus의 국내 농축능력 확장을 돕는 공급 구조가 마련됨
  • Rosatom의 Alexei Likhachev 사장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밤사이 Zaporizhzhia 원전 실험동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격했고 드론 공격으로 운전자 1명이 숨졌다고 발표하고 원자력 안전 위협은 없다고 밝혀, 피격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취급 시설이 포함됐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제기됨
  • IAEA가 ALPS 처리수 4차 실험실 간 비교 보고서에서 TEPCO의 방사성핵종 분석이 정확하고 모든 핵종의 검출한도가 규제한도의 1% 미만이라고 확인해, 중국·프랑스·한국·스위스 실험실이 참여한 독립 검증에서 일본의 방류 감시 신뢰성이 다시 뒷받침됨

Q30 식품 방사능 관리는 누가하며 그 기준은?

원자력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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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약청에서는 음식물 중 방사능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기준·규격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모든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오염지역의 식품은 잠정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입식품 검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일본산 축·수산물이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우유 및 유 가공품(치즈, 버터 등)과 식육 및 식육가공품(햄, 베이컨 등), 수산물(고등어, 명태 등)의 방사능검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 방사능 관리 기준은?

식품 방사능 기준은 우리가 일 년 동안 섭취하는 총 음식물 중 10%가 방사성 요오드(옥소) 100 Bq/kg, 방사성 세슘 370 Bq/kg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연간 1 밀리시버트)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4월 1일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하여 방사성 세슘(134Cs과 137Cs) 기준을 현행 370 Bq/kg에서 100 Bq/kg으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 Bq/kg, 음료수는 10 Bq/kg으로 각각 강화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영유아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신설(100 Bq/kg)하고, 또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우유·유제품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으로 강화한 바 있다. 다만, 일본산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은 여전히 370 Bq/kg이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인 1,000 Bq/kg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요약   식품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