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20일 (목)
- 미국의 전력수요 증가와 규제개혁·정부지원이 맞물리면서 SMR이 원자력 확대의 유력한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향후 성패는 기술 자체보다 반복생산·공급망·연료·금융을 포함한 산업화 역량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음.
- Urenco USA가 New Mexico National Enrichment Facility의 신규 농축설비 착공에 들어가며 미국 내 우라늄 농축능력을 약 50% 확대하는 장기투자를 본격화했고, 2032년부터 신규 캐스케이드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함.
- Hokkaido Electric Power가 Tomari 원전 3호기 재가동 준비를 위한 방조제 관련 공사 중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안전 확인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해, 재가동 준비 일정에 추가 점검 변수가 발생함.
-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이 57기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언급해, 미북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과 비핵화 협상의 현실적 출발점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함.
- 우크라이나 SNRIU가 Chernobyl 제외구역 Buriakivka 시설에 신규 저·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고를 건설하는 설계를 승인해 건설단계 안전성 검토를 통과시켰고, 향후 운영허가를 위한 안전성 입증 갱신을 요구함.
Q31 일본에서 수입되는 생선 먹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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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로 환경으로 방출되어 장기간 잔류하는 주된 방사성핵종은 세슘-137이다.
- 세슘-137은 과거 지상 핵실험 영향으로 지구상 어디나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따라서 일상적으로 취식해온 모든 식품에도 방사성 세슘이 존재한다.
- 2000년대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 공동분석 결과, 국내 시판 고등어, 명태, 갈치 등 생선에서 높은 경우 세슘-137 방사능 농도는 kg당 0.3 베크렐 수준이었다.
후쿠시마 사고 후 같은 해 3~10월까지 일본 수산청이 조사한 일본 동북부 근해 생선 중 세슘 방사능 농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백 베크렐/kg으로 나타나 사고 전에 비해 약 1,000배 정도까지 증가가 보인다.

2011년 북태평양 어장 생선 중 세슘 방사능(Bq/kg) 지진피해와 어업 제한으로 시판되는 생선이 아니라 조사목적으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임. 새로운 자료는 계속 수산청 홈페이지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도 비슷한 준위임>
- 그러나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방사능 증가가 현저한 생선은 주로 후쿠시마로부터 가까운 일본 영해에서 잡힌 것임(조업은 중지되고 조사목적으로 채취한 시료)
- 일본정부는 기준치를 넘는 생선이 잡힐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해 조업을 금지함
- 먼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는 세슘 방사능이 대개 수 Bq/kg 수준이며 특별한 경우에도 30 Bq/kg 미만이어서, 강화된 일본 식품기준 100 Bq/kg보다 충분히 낮음
- 국내에 많이 수입되는 양식 어류에서 방사능은 모두 기준 이하임

일본에서 생선 방사능 분석결과 기준(100 Bq/kg)을 초과하는 시료가 발견된 위치(검은 점, 2012년 4월 기준). 내륙의 점들은 내수면 민물 생선 결과임.(자료: 일본수산청)>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본산 수입생선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결과 2012년 12월 말까지 총 9,900여 건 중 검출한계 이상으로 판별된 건수는 53건으로서 전체의 1% 미만이다[1]
- 검출된 방사능은 세슘(137 및 134)으로 대부분 kg당 10베크렐 미만이었으나 사고 전에 비해 방사능 증가가 유의하다.
- 2011년 7월 초중순에 수입된 냉장대구 3건에서는 kg당 33~98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으나 기준치 미만이다.
그러므로, 만약 현행 기준치인 100베크렐/kg인 생선을 연간 10kg(우리국민 평균 생선 섭취량) 섭취한다면 이로 인한 선량은 0.013 밀리시버트이다(연간 섭취량 1,000 베크렐에 세슘-137의 선량계수 1.3×10-8 Sv/Bq을 곱하여 계산). 이 선량은 우리나라 평균 자연방사선 피폭의 0.5% 수준으로서 의미 없는 수준이다.
- 기준치가 이렇게 낮게 정해져 있는 것은 모든 식품(곡류, 채소 등 포함)이 같은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에 연간 1 밀리시버트 이하를 피폭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산출했기 때문이다.
요약 식품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 ↑ 수입식품 오염검사 현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방사능검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