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21일 (금)
- 러시아가 통제하는 Zaporizhzhia 원전이 고압선 손상으로 외부전원을 상실해 비상디젤발전기로 전환했으며, 6개 원자로가 발전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핵연료 냉각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가 다시 핵안전 현안으로 부각됨.
- 한국 국방장관이 민간 연구기관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약 80~120기로 언급하면서도 군이 정확한 수치를 공식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북핵 능력 평가와 비핵화 정책 사이의 불확실성이 재부각됨.
- 미국 Port of Corpus Christi가 MARAD와 SMR·마이크로그리드·첨단 선박 추진체계 활용을 검토하고 Core Power와 부유식 원전 및 원자력 추진 상선 수용을 위한 현장별 준비도 연구를 추진하며 해양 원자력 실증 기반을 넓힘.
- 두산에너빌리티가 중국 Shandong성 Laiyang 원전 5·6호기 증기발생기용 초대형 단조품 8개를 2029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중국 신규 원전 건설 확대와 연계된 한국 원전 기자재 공급망의 수주 기반을 이어감.
- 캐나다 CNSC가 Bruce Power의 현장 hot cell 시설 운영을 승인해 전립선암 등 정밀의료에 쓰이는 Lu-177 생산 과정의 Target Carrier Removal을 원전 부지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원전 기반 의료동위원소 공급망이 확대됨.
Q31 일본에서 수입되는 생선 먹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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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로 환경으로 방출되어 장기간 잔류하는 주된 방사성핵종은 세슘-137이다.
- 세슘-137은 과거 지상 핵실험 영향으로 지구상 어디나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따라서 일상적으로 취식해온 모든 식품에도 방사성 세슘이 존재한다.
- 2000년대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 공동분석 결과, 국내 시판 고등어, 명태, 갈치 등 생선에서 높은 경우 세슘-137 방사능 농도는 kg당 0.3 베크렐 수준이었다.
후쿠시마 사고 후 같은 해 3~10월까지 일본 수산청이 조사한 일본 동북부 근해 생선 중 세슘 방사능 농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백 베크렐/kg으로 나타나 사고 전에 비해 약 1,000배 정도까지 증가가 보인다.

2011년 북태평양 어장 생선 중 세슘 방사능(Bq/kg) 지진피해와 어업 제한으로 시판되는 생선이 아니라 조사목적으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임. 새로운 자료는 계속 수산청 홈페이지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도 비슷한 준위임>
- 그러나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방사능 증가가 현저한 생선은 주로 후쿠시마로부터 가까운 일본 영해에서 잡힌 것임(조업은 중지되고 조사목적으로 채취한 시료)
- 일본정부는 기준치를 넘는 생선이 잡힐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해 조업을 금지함
- 먼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는 세슘 방사능이 대개 수 Bq/kg 수준이며 특별한 경우에도 30 Bq/kg 미만이어서, 강화된 일본 식품기준 100 Bq/kg보다 충분히 낮음
- 국내에 많이 수입되는 양식 어류에서 방사능은 모두 기준 이하임

일본에서 생선 방사능 분석결과 기준(100 Bq/kg)을 초과하는 시료가 발견된 위치(검은 점, 2012년 4월 기준). 내륙의 점들은 내수면 민물 생선 결과임.(자료: 일본수산청)>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본산 수입생선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결과 2012년 12월 말까지 총 9,900여 건 중 검출한계 이상으로 판별된 건수는 53건으로서 전체의 1% 미만이다[1]
- 검출된 방사능은 세슘(137 및 134)으로 대부분 kg당 10베크렐 미만이었으나 사고 전에 비해 방사능 증가가 유의하다.
- 2011년 7월 초중순에 수입된 냉장대구 3건에서는 kg당 33~98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으나 기준치 미만이다.
그러므로, 만약 현행 기준치인 100베크렐/kg인 생선을 연간 10kg(우리국민 평균 생선 섭취량) 섭취한다면 이로 인한 선량은 0.013 밀리시버트이다(연간 섭취량 1,000 베크렐에 세슘-137의 선량계수 1.3×10-8 Sv/Bq을 곱하여 계산). 이 선량은 우리나라 평균 자연방사선 피폭의 0.5% 수준으로서 의미 없는 수준이다.
- 기준치가 이렇게 낮게 정해져 있는 것은 모든 식품(곡류, 채소 등 포함)이 같은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에 연간 1 밀리시버트 이하를 피폭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산출했기 때문이다.
요약 식품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 ↑ 수입식품 오염검사 현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방사능검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