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0월 3일 (토)

  • 미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사우디아라비아 123 협정에 대한 불승인 결의안 표결을 확보하고 2026-12-13 이전 실시를 예상해,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조항이 없는 협정안이 90일 의회 심사 기간 안에 상원 표결 절차에 오르게 됨
  • We Energies가 Oracle이 위스콘신주 Point Beach 원전 발전량의 10~20%를 구독하는 계약을 발표해, 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승인하면 Project Lighthouse 데이터센터가 기존 원전 전력을 쓰고 다른 고객 연료비 약 3억 USD가 5년간 줄어들 전망임
  • IAEA가 Zaporizhzhia 원전이 디젤 재고 부족으로 자동대기 비상디젤발전기 수를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2026-06 이후 외부전원을 10차례 잃고 330 kV 선로 하나에 의존하는 원전의 비상전원 여유가 더 줄어들 우려가 커짐
  •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TEPCO)가 Fukushima Daiichi 원전 2호기 격납용기에 길이 약 22 m 로봇팔을 넣어 약 반년간의 내부조사를 시작해, 2027년 수 g 규모로 예상되는 핵연료 잔해 반출에 앞서 새 장비 개발·설계용 자료 확보에 들어섬
  • Rooppur 원전 2호기용 핵연료를 실은 첫 화물기가 2026-10-02 러시아에서 Dhaka에 도착해, 영공 통과 문제로 2026-09-24 연기됐던 연료 반입이 시작됐고 2026-12까지 9편으로 핵연료집합체 200체 이상이 들어올 예정임

Q45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가?

원자력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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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의료적인 목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여받은 환자로 인해 다른 개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5 밀리시버트(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량 3 밀리시버트의 약 1.5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였다가 그 이하가 되어야 퇴원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하던데?

이때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과, 갑상선 암의 치료 목적인 방사성 옥소 고용량을 투여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먼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들은 투여 받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률은 0.6 ~ 10.2 μSv/hr 수준으로 낮고, 치료용에 비해 반감기도 짧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을 줄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격리가 필요 없고 안내서도 필요 없다. 따라서 허용 기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밖으로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방사성 옥소(I-131)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격리를 요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 옥소 투여량이 30 밀리퀴리(mCi)라는 양이 넘는 경우에서는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환자로부터의 선량률이 70 μSv/hr 이하가 되면 안내서와 함께 퇴원시키고 있다.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최대 방사선량률


요약   30 mCi를 초과하는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를 하며 이보다 낮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에 미치는 방사선량이 미미하여 법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