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22일 (토)

  • 러시아가 대형 원전과 SMR을 포함해 약 30 GW의 신규 원전 용량을 추가하고 해외 건설·수출 사업을 확대하는 장기 목표를 제시하며 연료·규제·금융체계 정비 필요성을 함께 부각함.
  •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와이오밍 Kemmerer에 건설 중인 TerraPower의 첫 Natrium 원전용 core barrel·guard vessel·내부 지지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첨단원자로 제작 공급망 참여를 확대함.
  • Ur-Energy가 와이오밍 Shirley Basin 우라늄 광산에서 첫 물량을 Lost Creek 처리시설로 출하하며 본격 운영 단계로 전환하고, 미국 내 다중 자산 기반 우라늄 생산체제로 확대함.
  • IAEA가 차세대 원자로와 핵연료·재료의 조사시험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4년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연구로 시험기법의 표준화와 계측기술 개선을 지원함.

Q45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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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의료적인 목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여받은 환자로 인해 다른 개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5 밀리시버트(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량 3 밀리시버트의 약 1.5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였다가 그 이하가 되어야 퇴원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하던데?

이때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과, 갑상선 암의 치료 목적인 방사성 옥소 고용량을 투여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먼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들은 투여 받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률은 0.6 ~ 10.2 μSv/hr 수준으로 낮고, 치료용에 비해 반감기도 짧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을 줄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격리가 필요 없고 안내서도 필요 없다. 따라서 허용 기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밖으로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방사성 옥소(I-131)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격리를 요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 옥소 투여량이 30 밀리퀴리(mCi)라는 양이 넘는 경우에서는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환자로부터의 선량률이 70 μSv/hr 이하가 되면 안내서와 함께 퇴원시키고 있다.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최대 방사선량률


요약   30 mCi를 초과하는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를 하며 이보다 낮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에 미치는 방사선량이 미미하여 법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