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21일 (금)
- 러시아가 통제하는 Zaporizhzhia 원전이 고압선 손상으로 외부전원을 상실해 비상디젤발전기로 전환했으며, 6개 원자로가 발전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핵연료 냉각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가 다시 핵안전 현안으로 부각됨.
- 한국 국방장관이 민간 연구기관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약 80~120기로 언급하면서도 군이 정확한 수치를 공식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어, 북핵 능력 평가와 비핵화 정책 사이의 불확실성이 재부각됨.
- 미국 Port of Corpus Christi가 MARAD와 SMR·마이크로그리드·첨단 선박 추진체계 활용을 검토하고 Core Power와 부유식 원전 및 원자력 추진 상선 수용을 위한 현장별 준비도 연구를 추진하며 해양 원자력 실증 기반을 넓힘.
- 두산에너빌리티가 중국 Shandong성 Laiyang 원전 5·6호기 증기발생기용 초대형 단조품 8개를 2029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중국 신규 원전 건설 확대와 연계된 한국 원전 기자재 공급망의 수주 기반을 이어감.
- 캐나다 CNSC가 Bruce Power의 현장 hot cell 시설 운영을 승인해 전립선암 등 정밀의료에 쓰이는 Lu-177 생산 과정의 Target Carrier Removal을 원전 부지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원전 기반 의료동위원소 공급망이 확대됨.
Q45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가?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의료적인 목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여받은 환자로 인해 다른 개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5 밀리시버트(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량 3 밀리시버트의 약 1.5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였다가 그 이하가 되어야 퇴원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하던데?
이때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과, 갑상선 암의 치료 목적인 방사성 옥소 고용량을 투여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먼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들은 투여 받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률은 0.6 ~ 10.2 μSv/hr 수준으로 낮고, 치료용에 비해 반감기도 짧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을 줄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격리가 필요 없고 안내서도 필요 없다. 따라서 허용 기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밖으로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방사성 옥소(I-131)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격리를 요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 옥소 투여량이 30 밀리퀴리(mCi)라는 양이 넘는 경우에서는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환자로부터의 선량률이 70 μSv/hr 이하가 되면 안내서와 함께 퇴원시키고 있다.

요약 30 mCi를 초과하는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를 하며 이보다 낮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에 미치는 방사선량이 미미하여 법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