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1일(토)

  • X-energy가 미국 IPO 서류를 제출하며 AI 전력 수요와 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한 차세대 원전 투자 기대가 자본시장 조달 국면으로 이동함
  • X-energy와 Talen이 PJM 시장에서 XE-100 다기 배치를 검토하며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수요를 겨냥한 미국 SMR 사업화 경로를 구체화함
  • IAEA가 자포리자·하르키우·체르노빌의 외부전원 취약성을 재차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핵시설의 전시 전력안정성이 핵심 안전 변수로 부상함
  • SCK-CEN이 Framatome과 BR2 연구로용 저농축 우라늄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HEU 대체 전환을 가속화함
  •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압력용기 하부의 구멍과 연료잔해 추정 물질이 처음 확인되며 잔해 제거 전략 수립이 진전됨

Q45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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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지?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의료적인 목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여받은 환자로 인해 다른 개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5 밀리시버트(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량 3 밀리시버트의 약 1.5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였다가 그 이하가 되어야 퇴원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하던데?

이때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과, 갑상선 암의 치료 목적인 방사성 옥소 고용량을 투여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먼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들은 투여 받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률은 0.6 ~ 10.2 μSv/hr 수준으로 낮고, 치료용에 비해 반감기도 짧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을 줄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격리가 필요 없고 안내서도 필요 없다. 따라서 허용 기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밖으로 다니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방사성 옥소(I-131)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격리를 요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 옥소 투여량이 30 밀리퀴리(mCi)라는 양이 넘는 경우에서는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환자로부터의 선량률이 70 μSv/hr 이하가 되면 안내서와 함께 퇴원시키고 있다.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최대 방사선량률


요약   30 mCi를 초과하는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를 하며 이보다 낮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에 미치는 방사선량이 미미하여 법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