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방사선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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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방사선피폭 영향

급성 방사선증후군(Acute Radiation Syndrome, ARS)은 적어도 1,000 mGy 이상(1,000 ~ 12,000 mGy)의 아주 많은 방사선량을 피폭하였을 때 단기간에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급성 방사선증후군 발생 조건

1) 1,000 mGy 이상의 고선량

2) 인체 내부 장기가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3) 전신 혹은 신체 많은 부분이 피폭하였을 때

4) 짧은 시간(~수 분)에 많은 선량(1~12 Gy)을 피폭할 때


급성 방사선증후군 증상

중추신경계, 소화기관, 골수, 피부, 갑상선 등에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두통, 설사 등이 있다. 증상은 피폭 후 수 분에서 수일 내에 시작되어 수 분에서 수 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증상이 나나타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증상의 단계

전구증상(前驅症狀, 표 참조), 잠복단계를 거쳐 주 증상이 나타난다.

피폭한 사람에게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대개 일정 기간 동안 건강해 보이나, 환자가 피폭한 방사선량의 크기에 따라 개인별로 다양한 증상이 있고 심각하면 다시 아프게 된다.

1) 주요 증상 : 식욕 상실, 피로, 발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작 및 혼수상태

2) 증상 기간 : 몇 시간에서 몇 달 지속

3) 피부손상 : 피부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피폭 후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몇 날 지연 될 수 있다.

피부의 붓기, 가려움, 피부홍반(심한 일광화상 같은) 등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수포나 궤양이 생길 수 있다.
피부손상은 단기간에 치유 될 수 있으나, 수 일 또는 수주 후에 붓기, 가려움증, 홍반 등이 재발한다. 완전치유는 몇 주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피부가 치료되는 기간은 피폭한 선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4)탈모 : 전신 혹은 몸 일부에 많은 선량을 피폭한 경우 일시적인 탈모가 수 주간 지속될 수 있다.


피폭선량 등급별 급성 방사선증후군 전구증상(前驅症狀)
증상/의료대응 경미(1~2 Gy) 보통(2~4 Gy) 심각(4~6 Gy) 극심(6~8 Gy) 치명적(>8 Gy)주1
구토 2시간 후(10~50 %) 1~2시간 후(70~90 %) 1 시간 이내(100%) 30분 이내(100 %) 10분 이내(100%)
설사 없음 없음 3~8 시간, 10% 미만, 경미 1~3 시간, 10% 이상, 심함 1시간 이내, 거의, 심함
두통 경미 약간 4~24 시간, 50%, 보통 3~3 시간, 10% 이상, 심함 1~2 시간, 거의 심각
의식 정상 정상 정상 약간 이상 수십분내, 50 Gy에서 100% 혼수
체온 정상 1~3 시간, 10~80 %, 미열 1~2 시간, 80~100 %, 발열 1시간 이내, 100%, 고열 1시간 이내, 100%, 고열
의료대응 외래관찰 일반병원 관찰,
필요시 전문병원 치료
전문병원 치료 전문병원 치료 통증 완화치료(대증치료만)

주1) 적절한 치료를 하면 전신선량 12 Gy 피폭자도 생존할 수 있음

피폭선량 등급별 급성 방사선증후군 잠복기 및 주 증상 단계
증상/의료대응 경미(1~2 Gy) 보통(2~4 Gy) 심각(4~6 Gy) 극심(6~8 Gy) 치명적(>8 Gy)
잠복기(일) 21 ~ 35 18 ~ 28 8 ~ 18 <7 없음
주 증상 시작 > 30일 이후 18~28 일 8~19 일 6~8 일 3일 이내
임상적 증상 피로, 무력감 발열, 감염, 출혈, 무력감, 표피 탈락 고열, 감염, 출혈, 표피 탈락 고열, 설사, 구토,
혼미, 방향감 상실, 저혈압
고열, 설사, 혼수
치사율(%) 0 0 ~ 50 20 ~ 70 50 ~ 100 100
의료대응 예방치료 14~20 일부터 특수 예방치료,
10~20 일부터 격리치료
7~10 일부터 특수 예방치료,
처음부터 격리
처음부터
특수 예방치료 및 격리
대증치료만

- 이재기, 방사선방호원론 V.2 16장 방사선사고와 비상대책, 한국방사선진흥협회(2016)
- IAEA, Diagnosis and Treatment of Radiation Injuries, IAEA Safety Series No.2(1998)



참고

미국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CDC), Acute Radiation Syndrome (ARS): A Fact Sheet for the Public

이재기, 방사선방호원론 V.2 16장 방사선사고와 비상대책, 한국방사선진흥협회(201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