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방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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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의 이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사고와 더불어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방사능테러 등의 위협 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테러사태 이후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각 국가는 방사능테러 위협의 감소와 이의 대응을 위한 방호체계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는 테러의 유형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방사능폭탄(Dirty Bomb)을 가정하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안전지침과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였다[1].

물리적 방호의 개념

방사선사고나 방사능테러는 방사선장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체계의 구축은 필히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방호체계는 2003년 5월 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구축되어 이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지침서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물리적 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위협’이란?

사보타주,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거나, 개인이나 조직에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과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들로써,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와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