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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방호 이행
개요
방사선사고나 방사능테러는 방사선 장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방호체계의 구축은 필히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물리적 방호체계는 2003년 5월 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구축되어 이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지침서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물리적 방호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원자력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기술한다[1].
정부의 책임과 역할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법적 요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을 찾아내고 회수하기 위한 대책,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의 방지와 이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 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위협요인, 위협발생 가능성, 위협발생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여 위협별 대응기준(위협대응 설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설정된 위협대응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령에서는 물리적 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을 잠재적 위험의 정도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전과 사보타주와 관련하여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과 운반 중인 핵물질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 방호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로서 사용・저장 중인 등급-I 핵물질의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요건은 다음과 같다.
- 등급-III과 등급-II에서 규정하는 방호요건(출입자와 차량의 검색, 군・경찰 등 외부대응인력과 통신체계 유지, 중앙통제실의 비상시 독립전원 공급, 방호비상계획 수립과 비상훈련 등)을 적용
- 해당 방호구역 내에 개인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시는 2인이 동행하여 감시하는 체계를 유지
- 방호구역의 출입구를 최소화하여 일반통행로와 격리
- 방호구역에 24시간 경계근무를 유지
- 방호구역의 상시 순찰을 유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물리적방호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출력 2MW 이상)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관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방호협의회와 시・군・구 방호협의회 등의 지역방호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원자력사업자는 다음에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5개월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원자력시설이 보안측정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 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설・설비 및 운영체제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규정(물리적 방호규정)
-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방호비상계획)
-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검사의 특성상 대개 입회검사로 수행해야 한다. 검사의 방법과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0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최초검사 : 핵물질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관한 검사
- 정기검사 : 사업소 또는 부지별로 2년마다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에 관한 검사
- 운반검사 : 핵물질을 사업소 이외의 장소로부터 사업소로 운반하거나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하여 사업소로 운반할 경우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검사
- 특별검사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물리적 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사결과 방호요건과 물리적 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방호비상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설・설비 또는 운영체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