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11일(수)
- 중국 국가전력투자공사(SPIC)와 중국핵공업집단(CNNC)이 하이양 4호기 외부 돔과 쉬다바오 1호기 내부 돔 설치 진척을 공개하며 CAP1000 건설이 설비 설치·시운전 단계로 전환 중임을 시사함
- 덴마크 Copenhagen Atomics가 용융염 펌프·시험루프를 2년간 연속 운전했다고 밝히며 MSR 핵심 부품 신뢰성 데이터 축적과 규제 수용성 논의가 동반될 필요가 부각됨
- 프랑스 Assystem 경영진이 원전 공기(기간)와 자금조달 비용이 LCOE에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계약부터 계통연결까지 100~140개월 목표 범위와 인허가 효율화 필요성을 언급함
- 아르메니아 정부와 미국 정부가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 합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향후 123 협정 체계 아래 민수 원전 프로젝트·연료·정비 계약 가능성이 거론됨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2026~2027년 전력수요가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에서도 원전 발전 비중은 2025~2027년 18%로 유지될 것으로 제시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원안위법)’에 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6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치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 2013년 3월 23일 원안위법의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사무처 조직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살펴본다[1][2].
기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원자력안전관리와 이에 따른 연구・개발, 그리고 원안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으로써, 소관 사무 중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②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③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 ④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 ⑤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⑥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⑦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⑧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시험・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⑨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⑩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⑪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⑫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⑬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⑭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⑮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원안위법에서는 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⑤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원회의 규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년도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구성과 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5명의 위원이 임명・위촉되어 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분야 인사를 고루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원안위법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규제대상의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8년 12월 현재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110여명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 계선조직으로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안전정책국과 방사선방재국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두고 있다. 안전정책국은 안전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안전기준과 등 4개의 ‘과’로 그리고 방사선방재국은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방재환경과, 원자력통제과 등 5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4개의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원전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 ↑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