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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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Feed-In Tariff).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터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FIT를 운영하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인 RPS가 도입되면서 2011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18년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가 재개된다. 한국형 FIT는 발전공기업이 차액을 부담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