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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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의 종류

"방사선 비상"은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고장 중 방사능(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는 사고발생 15분 이내에 사고 상황의 심각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방사선비상을 발령한다.

  1. 백색비상(Facility Emergency)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 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2. 청색비상(Site Area Emergency)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3. 적색비상(General Emergency)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백색‧청색‧적색비상 각 단계별로 10~20여개의 비상발령 조건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환경탐사[1]방사능영향평가[2]를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대피나 소개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적색 방사선비상의 경우, 환경탐사 결과에 상관 없이 원전 반경 3~5 km로 설정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 소개 등의 주민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주][1] 환경탐사 : 방사선(능) 감시기‧계측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방사선 수치, 방사능 오염정도 등을 직접 측정

[2] 방사능영향평가 : 사고 규모(누출 방사능량 등), 기상상태 등을 바탕으로 방사능 오염 확산 등을 미리 예측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