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4일(화)
- 미국이 New START 만료 이후 러시아 대표단과 제네바에서 회동하고 중국 대표단과도 회동을 예고하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 핵군축 협정 논의가 재부상함
- 미국이 중국 로프누르에서 2020년 6월 감지된 지진파를 ‘폭발 가능성’으로 제시하며 핵실험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박함
-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장기 에너지 목표를 담은 새 에너지법 채택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원전 14기 폐쇄 의무 철회 등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질 전망임
- 미국 에너지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와 카이로스 파워가 차세대 첨단 원자로 배치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2,7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캐나다 새스캐처원 정부가 팔라딘 에너지의 패터슨 레이크 사우스(PLS) 우라늄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승인하며, 향후 주·연방 인허가 및 건설·운영 단계로 이어질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mergency Planning Zone.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구역으로 구분한다.
-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시설별 구체적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
-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력시설 종류별 기초지역(원전의 경우는 법률로 기초범위 규정)을 기준
- ②원자력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도로망‧인구분포‧지형 등 지역별 특성과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
- 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