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24일(화)

  • 미국이 New START 만료 이후 러시아 대표단과 제네바에서 회동하고 중국 대표단과도 회동을 예고하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 핵군축 협정 논의가 재부상함
  • 미국이 중국 로프누르에서 2020년 6월 감지된 지진파를 ‘폭발 가능성’으로 제시하며 핵실험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박함
  •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이 장기 에너지 목표를 담은 새 에너지법 채택 직후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원전 14기 폐쇄 의무 철회 등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쟁이 이어질 전망임
  • 미국 에너지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와 카이로스 파워가 차세대 첨단 원자로 배치를 위한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2,700만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캐나다 새스캐처원 정부가 팔라딘 에너지의 패터슨 레이크 사우스(PLS) 우라늄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승인하며, 향후 주·연방 인허가 및 건설·운영 단계로 이어질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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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Planning Zone.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구역으로 구분한다.

  1.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2.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시설별 구체적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

①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원자력시설 종류별 기초지역(원전의 경우는 법률로 기초범위 규정)을 기준
②원자력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도로망‧인구분포‧지형 등 지역별 특성과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
③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