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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신한울 3,4호기 꼭 지어야 하는 이유" | "13강 북극곰에게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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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53편 "빌 게이츠는 왜 원자력을 지지하는가?"
주민보호조치기준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유출사고시 주민보호조치별 피폭 방사선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민보호조치 기준 유효선량 비고 옥내대피 10 mSv 2일 이내 소개 50 mSv 1주 이내 갑상선방호 100 mGy 일시이주 30 mSv 첫 달 10 mSv 다음 달 영구이주 1 Sv 평생(70년)
보호조치의 의미
- 옥내대피 : 건물(집) 안에 머무르는 것
- 소 개 : 오염된 지역을 단기간 떠나는 것
- 갑상선방호 : 안정아이오딘(KI) 정제를 복용하여 갑상선을 방호하는 것
- 일시이주 :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에 사는 것
- 영구이주 : 영구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