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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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유출사고시 주민보호조치별 피폭 방사선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민보호조치 기준 유효선량 비고
옥내대피 10 mSv 2일 이내
소개 50 mSv 1주 이내
갑상선방호 100 mGy
일시이주 30 mSv 첫 달
10 mSv 다음 달
영구이주 1 Sv 평생(70년)

보호조치의 의미

  • 옥내대피 : 건물(집) 안에 머무르는 것
  • 소 개 : 오염된 지역을 단기간 떠나는 것
  • 갑상선방호 : 안정아이오딘(KI) 정제를 복용하여 갑상선을 방호하는 것
  • 일시이주 :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에 사는 것
  • 영구이주 : 영구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