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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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dose(E). 사람이 방사선에 피폭하였을 때, 그로 인한 위해(危害, detriment)를 하나의 양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인체의 모든 특정 조직과 장기에서의 등가선량(HT)에 해당 조직과 장기의 방사선감수성을 고려한 조직가중치(wT)를 곱한 값이다. 방사선감수성이란 특정 조직이 방사선에 대하여 민감하여 발암, 치사율 등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조직가중치의 합은 "1"이다.


E = \sum_{T}w_T \cdot H_T, \   \ \  \ \sum_{T}w_T = 1


유효선량의 단위는 등가선량과 같은 시버트(Sv)이다. 자연방사선이 아닌 인공방사선에 작업종사자 혹은 일반인이 피폭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하는 선량의 크기를 유효선량 값으로 표현한다. 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 4호)에서 허용하는 선량은 연간 유효선량으로 직무피폭의 경우(작업종사자) 20 mSv, 일반인의 경우 연간 1 mSv이다.
ICRP 권고(ICRP 간행물 103, 2007년) 조직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ICRP 권고 조직가중치(wT)
조직 {w_T} \sum_{T}w_T
적색골수, 결장, 폐, 위, 유방, 잔여조직* 0.12 0.72
생식선 0.08 0.08
방광, 식도, 간, 갑상선 0.04 0.16
뼈표면, 뇌, 침샘, 피부 0.01 0.04
*잔여조직: 부신, 흉외기도, 쓸개, 심장, 신장, 림프절, 근육, 구강점막,
췌장, 전립선, 소장, 흉선, 자궁/자궁경부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