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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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방사능방재 대책은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며,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방사능방재대책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 그리고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으로 구성된다[1].

방사선비상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사고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과 적색비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상발령 기준은 원자력시설의 상태, 운전변수와 원자력시설 내・외의 방사선준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자력사업자는 비상발령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백색비상의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방사선사고 방지를 위한 방사선방호조치와 방사선비상 대응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청색 및 적색 비상의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른 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여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청색 및 적색 비상의 경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유관부처에 보고・전파하여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비상의 사고정도와 그 상황이 방사능재난의 선포기준에 해당 할 경우 이를 선포하고,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방사선비상의 종류 및 기준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나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의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써,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한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을 의미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을 의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자력사업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