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환경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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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원자력 안전과 규제(김효정, 한산하우스, 2012)" 제12장 환경방사능 안전관리와 방재대책에서 가져 온 것임(일부 재구성 및 수정)

1. 개요

일반 산업시설은 물론 원자력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며, 예상되는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로 활용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시설의 설치단계에서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예방적이고, 운영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와 평가는 사후 조치 성격이 크다. 그러나 기술공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원자력시설 혹은 대규모 산업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함께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력시설의 경우 일반 환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방사선환경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제요건
원자력사업자는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과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인·허가 신청 시 반드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사항

- 시설과 부지 주변의 환경 현황
- 주변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예측
- 방사선환경 감시계획
- 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게 되는 방사선영향
- 주민 의견수렴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환경영향은 직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문헌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등을 인용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의 설치위치 또는 설계의 특성상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일 부지에 다수의 원자력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종이 원자력시설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시설의 허가기준에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상의 방사성물질은 제한구역 경계지점에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농도와 이로 인한 연간 방사선량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체상 및 액체상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선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방사선량 기준치
종 류 방사선량 기준치
기체상태 감마선에 의한 공기 흡수선량
베타선에 의한 공기 흡수선량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선량
외부피폭에 의한 피부 등가선량
입자상 방사성물질, H-3, C-14 및
방사성요오드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0.1 mGy/년
0.2 mGy/년
0.05 mSv/년
0.15 mSv/년
0.15 mSv/년

액체상태 유효선량
인체 장기 등가선량
0.03 mSv/년
0.1 mSv/년

동일 부지 내에 다수 호기를 운영할 경우, 부지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방사선량은 연간 유효선량 0.25 mSv, 갑상선 등가선량 0.75 mSv 이다.


3. 우리나라의 환경방사능 감시체계

우리나라의 환경방사능 감시체계는 감시대상과 목적에 따라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방사능 감시와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시의 2가지로 구분한다.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감시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규제기관이 확인한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환경감시기구도 상시 시설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조사와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전 국토 환경방사능 감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도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