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8월 10일 (월)

  • 간사이전력 오이 원전 3호기가 발전기 관련 알람 이후 자동정지했고 방사성 물질 누출은 확인되지 않아 원인 조사, 설비 신뢰성 점검, 재가동 일정 판단이 후속 쟁점으로 부상하며 지역 전력수급 관리에도 영향 가능성이 있음.
  • 로사톰이 이란 Bushehr 원전 2·3호기 건설 현장 인력을 가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을 제시하며 중동 분쟁 변수 속 원전 수출 프로젝트의 안보 조건과 공사 정상화 속도가 주목되고 제재·안보 리스크 관리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음.
  • WNA 자료 기반 분석은 2050년까지 SMR이 신규 원전 용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1.5조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제시하며 2030년대 이후 시장 형성 속도와 초기 상용화 일정의 신뢰성을 핵심 변수로 부각함.
  • 나가사키 원폭 81주년 행사에서 시장이 핵억지론 확대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 준수를 요구하면서 핵안보, 군비통제, 비확산 신뢰 논쟁이 동북아 안보환경과 연결된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원자력 외교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음.

분류:방사선발생장치

New Atomic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

"방사선발생장치" 분류에 속하는 문서

이 분류에는 문서 1개만이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