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06일(금)
- 캐나다 정부가 전력·원자력 통합 전략을 수주 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며 신규 원전·SMR 투자 환경 정비가 부각됨
- 미국이 IAEA 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력망 공격 규탄 결의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핵안전 의제의 정치적 긴장이 부각됨
- 핀란드가 핵무기 반입 금지의 법적 장벽을 완화하는 개정 추진을 시사하며 북유럽의 억지정책 재조정 흐름이 부각됨
- 용융염로(MSR)에서 염(鹽) 순도 관리가 스테인리스강 부식 억제의 핵심 변수로 제시되며 재료·시험 인프라 확보 경쟁이 부각됨
- 러시아 핵추진 쇄빙선 ‘추코트카’의 계류 시험이 진행되며 해상 원자로 안전계통과 선박 원자력 운용 경험 축적이 부각됨
분류: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선의 종류
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 1. 엑스선발생장치
- 2. 사이클로트론
- 3. 신크로트론
-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 5. 선형가속장치
- 6. 베타트론
-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 9. 변압기형 가속장치
- 10. 마이크로트론
- 11. 방사광가속기
- 12. 가속이온주입기
-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