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5월 12(화)

  • 인도 원자력 당국이 원전 배타구역 축소 원칙에 합의하며 민간 투자 유치와 기존 부지의 추가 원전 수용 능력 확대가 핵심 규제 쟁점으로 부상함
  • Constellation Energy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 일정과 관련해 미국 규제결정이 2026년 6~7월 나올 수 있다고 밝히며 원전 재가동과 데이터센터 전력계약의 연계가 부각됨
  • 헝가리 새 정부가 Rosatom 주도 Paks II 원전 확장의 비용·금융·이행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러시아 연계 원전사업의 정치·재정 리스크가 재부상함
  • CGN이 Guangdong Taipingling 4호기의 첫 안전 관련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며 여섯 기 HPR1000 원전단지의 2단계 건설이 본격 토목공사 단계로 진입함
  •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핵 양보와 고농축 우라늄 협상 조건을 둘러싸고 교착되며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중동 핵질서 불안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분류:방사선발생장치

New Atomic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

"방사선발생장치" 분류에 속하는 문서

이 분류에는 문서 1개만이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