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15일(목)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주부전력 원전 심사를 일시 중단하고 추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안전성 검증의 완결성과 자료 품질을 최우선 기준으로 재확인함. 사업자 측 재가동·운영변경 일정과 비용 변동성이 확대되는 규제 리스크 재부각됨.
- 프랑스 EDF 장기 전력공급 합의, 폴란드 신규 원전 주기기(터빈) 선정, 핀란드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허가가 병행되며 유럽 원자력 사업이 계약·조달·인허가의 실행 단계로 구체화됨. 공급망 역량과 거버넌스 정렬의 중요성 강화됨.
- 미국에서 우라늄 수급·가격 변동성 확대 관측, 딥 아이솔레이션 처분용기 무결성 시험 결과 제시, 뉴욕주 8GW 원전 확대 구상 제도화 논의가 동시 전개됨. 연료·폐기물·정책 패키지 결합이 시장 신호로 작동하는 흐름 강화됨.
분류: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선의 종류
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 1. 엑스선발생장치
- 2. 사이클로트론
- 3. 신크로트론
-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 5. 선형가속장치
- 6. 베타트론
-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 9. 변압기형 가속장치
- 10. 마이크로트론
- 11. 방사광가속기
- 12. 가속이온주입기
-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