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공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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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1994년 9월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원자력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해 공동협약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은 1997년 9월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회원국에 서명 개방되었다. 본 협약은 2001년 6월 18일 발효되었으며, 2018년 8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80개국이 체약국으로 참여하고 있다[1].

협약의 내용과 이행 현황

공동협약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있다. 적용범위는 민수용 원자로의 운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다만 군사・방위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은 체약국이 협약의 대상으로 선언하거나, 민수용 프로그램 내로 영구히 이전・관리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

공동협약의 의무사항으로 체약국들은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반에 걸쳐 방사선위해로 부터 일반대중, 사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폐기물 안전원칙을 기반으로 법적・제도적 체제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요건으로 핵임계 방지와 잔열제거의 보장, 방사성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호수단 적용에 의한 개인, 사회 및 환경의 효과적인 보호, 생물학적・화학적 및 기타 위해의 고려, 미래 세대에 대한 영향과 과도한 부담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부지선정, 설계와 건설, 안전성평가, 운영,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사성폐기물 폐쇄 후 조치 등 각 단계에서의 기술적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은 이러한 의무사항들에 대한 이행현황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하여 3년(최초 30개월)마다 IAEA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차검토가 검토회의를 통하여 체약국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국가보고서 제출, 검토회의 수행 등을 포함하는 제반 운영절차는 원자력안전협약의 절차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된다. 2003년 11월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매 3년 주기로 2018년 5월 21일 제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참고문헌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