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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협약
개요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경을 초월하는 피해의 광범위성과 심각성을 실감한 국제사회는 원자력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1991년 9월 제35차 총회에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공동노력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의 초안이 기초되었으며, 1994년 6월 17일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84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외교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각 국가에 서명 개방되었다. ‘원자력안전협약’은 협약규정에 따라 17개 원전보유국을 포함 22개국의 비준서 기탁 후 90일이 경과된 1996년 10월 24일에 공식 발효되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5개국이 체약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1].
협약의 내용과 이행 현황
‘원자력안전협약’은 원자력시설의 잠재적 위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대책의 수립과 사고의 미연 방지 및 완화를 위하여 체약국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은 육상의 민수용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시설의 경우 발전소부지 내에 위치할 경우 협약 대상에 포함한다.
‘원자력안전협약’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규제요건의 제도적 구비, 규제기관의 독립성, 원자력발전소 운영자의 안전관리책임, 안전우선원칙, 부지선정에서부터 설계, 건설 및 운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안전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가동중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안전협약’의 주요 초점은 이러한 의무사항들에 대한 이행현황을 각 체약국은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로 작성하여 3년(최초 30개월)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차검토가 3년 주기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체약국들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원자력안전협약’의 핵심인 검토회의의 추진일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검토회의 19개월 전에 조직회의(Organizational Meeting)를 개최하여 체약국을 5~6개의 국가그룹으로 나누고, 총회와 각 국가그룹의 의장단을 선출한다. 각 체약국은 검토회의 7.5개월 전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타국의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수행한다. 검토회의는 총회와 각 국가그룹 검토세션으로 나누어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회의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배포된다. 1999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차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27일 제7차 검토회의가 개최되었다.
협약의 의의
‘원자력안전협약’의 발효는 원자력안전의 국제규범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이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에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활동들이 국제규범의 측면에서 평가되고 국제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협약의 의무사항으로 제출되는 국가보고서는 자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진술하는 공식문서로써, 이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그 나라의 원자력안전관리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비록 협약의 의무조항의 준수여부가 물리적 제재를 수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자력 안전관리 활동의 투명성을 조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적 토론의 새로운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IAEA Homepage, https://www.iaea.org/topics/nuclear-safety-conventions/convention-nuclear-safety
- ↑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