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21일(수)

  • IAEA가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재고와 폭격 피해 핵시설 3곳 사찰·보고가 지연되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특별 보고서 제출과 사찰 재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세계원자력협회가 2050년 국가별 원전 목표를 종합해 전 세계 원전 용량이 1,446GWe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2050년 3배(1,200GWe)’ 목표 상회 가능성을 언급함
  • 캐나다 사스캐처원주가 리자이나대 SMR 안전·인허가·시험 센터에 약 CAD6백만을 지원하며, 2030년대 중반 SMR 도입을 위한 규제·인력·시험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됨
  • Amentum이 롤스로이스 SMR의 프로그램 딜리버리 파트너로 지정돼 영국·체코 사업의 통합·거버넌스·시공관리 체계를 지원하기로 하며, 유럽 SMR 초기 사업관리·공급망 구축이 가속될 조짐임
  • 미 의회가 DOE 예산안에서 원자력국 예산 17.85억 달러와 ARDP 지원 재프로그램 31억 달러 등을 반영해, 첨단원자력 실증·금융지원의 집행 우선순위 변화가 가시화됨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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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2.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