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04일(수)
- IAEA가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이란 나탄즈 지하 연료농축시설(FEP) 출입구 건물이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손상됐다고 확인하고,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2025년 6월 손상 이후 FEP 본체의 추가 손상은 탐지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부셰르 원전 2·3호기 건설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현지에 남은 러시아 인력 639명과 대피 절차를 언급하며 공사 일정과 안전 리스크가 동시 부각됨
- 폴란드 정부가 프랑스 및 유럽 동맹과의 협의를 통해 핵억지 분야에서 가능한 한 큰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고도화된 핵억지 프로그램 논의를 3월 파리 핵에너지 정상회의 등에서 이어가겠다고 언급하며 유럽 방위 자율성 논의가 확산됨
- 영국 Great British Energy–Nuclear이 웨일스 Wylfa SMR 프로젝트의 사전 건설·부지 관리를 위해 Fisher German과 장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Rolls‑Royce SMR 3기 추진을 위한 현장 준비가 본격화됨
- EU가 IAEA 이사회에서 핵안보검토 2026을 지지하며 CPPNM 등 국제수단 이행과 핵안보 기금 재원 확충을 촉구하고, 2003년 이후 약 6,700만유로 기여 및 우크라 지원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핵안보를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명함
제한구역
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