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1월 21일(수)
- IAEA가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 재고와 폭격 피해 핵시설 3곳 사찰·보고가 지연되는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특별 보고서 제출과 사찰 재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됨
- 세계원자력협회가 2050년 국가별 원전 목표를 종합해 전 세계 원전 용량이 1,446GWe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2050년 3배(1,200GWe)’ 목표 상회 가능성을 언급함
- 캐나다 사스캐처원주가 리자이나대 SMR 안전·인허가·시험 센터에 약 CAD6백만을 지원하며, 2030년대 중반 SMR 도입을 위한 규제·인력·시험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됨
- Amentum이 롤스로이스 SMR의 프로그램 딜리버리 파트너로 지정돼 영국·체코 사업의 통합·거버넌스·시공관리 체계를 지원하기로 하며, 유럽 SMR 초기 사업관리·공급망 구축이 가속될 조짐임
- 미 의회가 DOE 예산안에서 원자력국 예산 17.85억 달러와 ARDP 지원 재프로그램 31억 달러 등을 반영해, 첨단원자력 실증·금융지원의 집행 우선순위 변화가 가시화됨
제한구역
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