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27일(토)
- 터키가 Akkuyu 원전 건설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추가 금융 90억달러를 확보했음을 공개하고, 2026년 외화조달(약 40~50억달러) 계획과 함께 시놉·트라키아 추가 원전 부지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러시아 자본의존·제재노출·공정관리 리스크와 신규 사업 경쟁구도 심화 가능성이 동시에 부상하는 흐름 확인함
- 아르메니아 원전 2호기 수명연장(2단계) 사업에서 Rosatom Service가 2025년 연간 작업계획을 현지 사업자와 공동 완료했다는 발표가 나오며, 설비교체·정기정비·예방정비 체계가 장기운전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되는 한편, 구소련형 노후원전의 안전성 입증·규제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동시 부각됨
- 인도 원자력청이 2026년도 예산 과정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세제혜택·녹색보조금 체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보도되며, 청정전환 수단으로서 원자력의 정책적 위상 재정립과 함께, 녹색분류체계·금융지원 설계가 투자유인·프로젝트 파이낸싱·설비확대 속도·민간 참여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레버리지로 부상함
제한구역
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