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2월 11일(수)
- 중국 국가전력투자공사(SPIC)와 중국핵공업집단(CNNC)이 하이양 4호기 외부 돔과 쉬다바오 1호기 내부 돔 설치 진척을 공개하며 CAP1000 건설이 설비 설치·시운전 단계로 전환 중임을 시사함
- 덴마크 Copenhagen Atomics가 용융염 펌프·시험루프를 2년간 연속 운전했다고 밝히며 MSR 핵심 부품 신뢰성 데이터 축적과 규제 수용성 논의가 동반될 필요가 부각됨
- 프랑스 Assystem 경영진이 원전 공기(기간)와 자금조달 비용이 LCOE에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계약부터 계통연결까지 100~140개월 목표 범위와 인허가 효율화 필요성을 언급함
- 아르메니아 정부와 미국 정부가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력 합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향후 123 협정 체계 아래 민수 원전 프로젝트·연료·정비 계약 가능성이 거론됨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2026~2027년 전력수요가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에서도 원전 발전 비중은 2025~2027년 18%로 유지될 것으로 제시함
제한구역
Exclusion Area. 원전에서 제한구역은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어 사고후 2시간 동안 외곽 경계선상의 주민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유효선량이 전신 250 mSv, 갑상선량이 3000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1][2][3]되며 설정한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단,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는 제외)
-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한구역의 범위는 사고결말해석(Accident Consequence Analysis)을 통하여 결정하며 원자로 출력/설계, 위치 및 풍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500m~700m 정도이며 다수호기 부지의 경우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원자로시설 전체면적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한편, 원전이 정상 운전되는 경우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연간 허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로 제한구역경계에서 수중/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9호 제16조 2항에서 그 배출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이것을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정상운전 중 연간 허용선량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액체 및 기체 유효선량 0.25 mSv/y 갑상선량 0.75 mSv/y
[주][1]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 제 7호
- [2] 원자로기술규칙 제5조 제 2항
- [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호 (미국 규정 10 CFR 100.11을 준용)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