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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가 1977년 권고에 게시한 방사선방호의 기본사고 방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약어이다. 방사선방호의 최적화로서 「모든 피폭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에 넣으면서 합리적으로 달성가능한 한 낮게 억제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에 의해 피폭선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신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방사선 피폭을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을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의도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있는 일반인의 피폭선량 한도는 년간 1mSv(밀리 시버트)이다. 1밀리시버트는 자연방사선량의 변동폭에 해당되는 작은 값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