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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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원자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이 해당 국가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적인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로 추진해 온 원자력 안전성확보 개념과 함께 세계중심의 안전성확보 개념을 병행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과 규제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1].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준의 국제 규범화, 원자력 안전과 규제 활동에 대한 국제적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와 지원, 국제협약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류와 상호지원, 그리고 원자력안전의 국가 간 교차검토를 통한 안전수준의 조화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과 활동을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조직과 주요 활동에 대하여 살펴본다[2].

기능 및 구성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여 세계의 평화, 보건과 번영에 공헌하고 원자력 활동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57년 7월 29일 국제연합(United Nations) 산하의 기구로 발족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주요 기능은 크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핵물질에 대한 사찰과 검증,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규범으로서의 안전기준 개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 연구개발의 촉진과 기술이전, 원자력의 응용과 활용지원 등의 기술협력과 국제공동연구사업 수행
  • 원자력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안전기준 및 지침의 개발, 기술지원, 검토서비스 제공과 국제협약 이행의 촉진 활동
  •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의 핵물질 사찰 등의 안전보장조치 수행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처리, 관리와 제공

국제원자력기구에는 2018년 4월 기준으로 17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 발족 시 가입하였다. 의결기구로 총회(General Conference)와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있으며, 집행조직으로 사무총장(Director General)과 6명의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그리고 2,500여명의 사무직원이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는 본부에서 개최되며,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지역별로 할당된 22개국과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13개의 원자력선진국으로 구성되며,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9월의 총회 직전 및 직후, 11월 등 5회 개최되며, 사업과 예산의 검토와 총회 권고, 회원국 가입 심의, 사무총장 임명 추천 등 총회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운영예산은 회원국의 정규(강제)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에 의한 기술지원협력자금과 특별예산으로 구성되며, 매년 약 4,000억원(2018년 기준)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 및 업무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직은 사무총장 산하에 6개의 ‘부’ (Department)를 두고 있으며, 각 ‘부’는 사무차장이 관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직은 ‘원자력안전・보안부(Department of Nuclear Safety and Security)’와 ‘안전보장조치부(Department of Safeguards)’이다.

‘원자력안전・보안부’ 산하의 ‘원자력시설안전국’은 원자력시설의 설계, 건설, 운전과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기준의 개발과 이들 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은 방사선방호, 방사성물질의 수송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 분야의 안전기준개발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핵테러와 위협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보안계획을 조정 및 이행하는 ‘원자력보안국’, 원자력안전과 보안업무의 연계사항을 다루는 ‘안전・보안조정실’, 원자력사고의 비상대응능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고・비상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안전보장조치부’는 4개의 ‘국(Division)’과 2개의 ‘실(Offi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운영국(Division of Operations)은 3개의 지역별로 분류된 회원국에 대하여 안전보장조치 사찰관을 배정하여 핵물질과 환경샘플 채취, 핵물질의 격납과 감시 장비 관리, 봉인, 감지기 및 감시 자료의 검토와 평가 등 핵물질 사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영 A국’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및 동남아 지역 국가를, ‘운영 B국’은 인도, 파키스탄, 중동, 아프리카 및 미주 지역 국가를, 그리고 ‘운영 C국’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유럽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2. IAEA Homepage, https//www.iaea.org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