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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을 때 에너지공단이 발급해주는 인증서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주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충족하지 못한 500 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형 발전사가 수요자이다.

증권과 같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