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4월 2일(목)

  • 우크라이나 내각이 미콜라이우 지역 핵연료 집합체 생산시설의 설계·건설 추진을 승인하며, Westinghouse 기술 기반의 자국 연료주기 구축이 에너지안보와 탈러시아 공급망 전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함.
  • 영국 GBE-N이 Amentum·Cavendish Nuclear 합작사와 Wylfa 롤스로이스 SMR 사업의 오너스 엔지니어 계약을 체결하며, 2029년 최종투자결정 전 규제·설계·건설 검증 체계 구축이 본격화됨.
  • 홀텍이 Palisades 원전 1차계통의 패시베이션을 마쳐 2022년 정지 이후 처음으로 운전온도·압력 조건을 복원하며, 연료장전 전 시험과 후속 설비개선 일정의 실행력이 재가동 성패를 좌우하는 국면임.

분류:방사선발생장치: 두 판 사이의 차이

New Atomic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Kp112063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Kp112063 (토론 | 기여)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categorytree mode=all style="float:right; clear:right; margin-left:1ex; border:1px solid gray; padding:0.7ex; background-color:white;">방사선의 종류</categorytree>


[[분류:방사선의 종류]]
[[분류:방사선의 종류]]

2018년 9월 1일 (토) 02:44 기준 최신판

원자력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선발생장치는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다음과 같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클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클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 왈튼형 가속장치
9. 변압기형 가속장치
10. 마이크로트론
11. 방사광가속기
12. 가속이온주입기
13.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①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②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입자를 가속시키면 방사선이 만들어 진다. 가속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선형가속기와 원형가속기, 그 둘을 함께 사용하는 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반응에서 방사선이 발생하니 원자로 역시 방사선발생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와 일정 용량 이하) 것은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

1.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 keV 이하인 것
2.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발생장치
3.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6조에 따른 완전방호형인 것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료법 제37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528호에 의하여 별도로 다룬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

"방사선발생장치" 분류에 속하는 문서

이 분류에는 문서 1개만이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