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3월 28일(토)

  • 대만전력이 마안산 원전 재가동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탈원전 종료 이후 실제 재가동 여부는 18~24개월 추가 안전점검과 기술심사 결과에 좌우되는 단계로 진입함.
  • 핀란드 정부가 의뢰한 보고서가 대형원전 2.4GW 증설과 SMR 열·전력 활용, 기존 원전 수명연장 옵션을 함께 제시하며 신규 원전은 국가 지원 없이는 시장성 확보가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음.
  • 인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마히 반스와라 원전 1·2호기의 굴착 착수 준비를 승인하며, 700MWe급 PHWR 10기 일괄 확대 구상이 현장 착수 단계로 진입함.
  • 켄터키주와 맥크래큰 카운티가 Paducah 레이저 농축시설에 최대 9,890만달러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미국의 고갈우라늄 재농축 기반 국내 핵연료 공급망 구축이 지역산업 투자와 결합되는 양상이 강화됨.
  • IAEA가 이란 아르다칸 옐로케이크 생산시설 피격 뒤 외부 방사선 수치 상승이 없다고 밝히며, 핵연료 전단계 시설 타격이 직접 방사선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추가 점검 필요성이 커짐.

원자력안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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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categorytree mode=all style="float:right; clear:right; margin-left:1ex; border:1px solid gray; padding:0.7ex; background-color:white;">원자력안전 법령체계 </category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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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25일 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의 연혁, 구성체계, 그리고 주요 내용에 살펴보기로 한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25일 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의 연혁, 구성체계, 그리고 주요 내용에 살펴본다.


===연혁과 주요 내용===
===연혁과 주요 내용===

2019년 2월 7일 (목) 03:54 판


개요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25일 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의 연혁, 구성체계, 그리고 주요 내용에 살펴본다.

연혁과 주요 내용

2011년 7월 25일 ‘원자력법’ 제26차 개정에서 ‘원자력법’의 명칭을 ‘원자력진흥법’으로 변경하여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원자력안전법’을 제정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자력법’의 분법은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1].

'원자력안전법’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1장 1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5년 단위의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과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른 원자력안전 연구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 원자력시설과 핵물질, 원자력활동에 대한 인・허가 및 이의 변경과 취소를 포함하는 규제절차, 규제요건, 기술기준과 벌칙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시의 면허 요건과 원자력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원자력시설 인근에 위해시설 설치제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조치,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 원자력사업자의 보고 및 서류제출 의무와 공무원의 시정조치 및 수시검사권한
  • 원자력사업 종사자의 보호규정과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제도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의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제도
  • 원자력사업자의 정기적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 위탁


원자력안전법 구성과 주요 규정사항[1]


종적 체계

‘원자력안전법’의 종적체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국무총리령), 원자로시설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규칙, 그리고 기술기준과 행정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5일 제정되었으며, 총 10장 178조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규칙은 ‘원자력안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11일 제정되었으며 총 12장 1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법의 종적체계[2]


원자력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한 허가기준으로 기술기준을 규정한 2개의 행정규칙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2000년 4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 등을 포함하여 총 4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2000년 4월 18일에 제정되었으며, 핵물질의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포함하여 총 5장 128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술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행정절차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97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가 활용되고 있으며, 원자로, 방사선, 폐기물, 방사선량, 면허, 규제, 보칙 등의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되어 있다.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규제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 기준 및 지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규제기준은 기술기준 요건의 해석 또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지침은 기술기준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허용가능한 방법론, 조건, 사양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검사지침은 규제요건에 근거한 규제심사 및 규제검사의 실질적인 세부 수행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기기 및 구조물의 재료 및 설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기준은 원자력산업계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인정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및 규제에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1. 1.0 1.1 김효정, “원자력안전과 규제”, 한스하우스. pp.573, 2012. 8.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 정보마당, 국내 원자력안전법령체계 개요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김 효정(GINIS) kimhhoj@gmail.com,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