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4월 2일(목)
- 우크라이나 내각이 미콜라이우 지역 핵연료 집합체 생산시설의 설계·건설 추진을 승인하며, Westinghouse 기술 기반의 자국 연료주기 구축이 에너지안보와 탈러시아 공급망 전환의 핵심 축으로 부상함.
- 영국 GBE-N이 Amentum·Cavendish Nuclear 합작사와 Wylfa 롤스로이스 SMR 사업의 오너스 엔지니어 계약을 체결하며, 2029년 최종투자결정 전 규제·설계·건설 검증 체계 구축이 본격화됨.
- 홀텍이 Palisades 원전 1차계통의 패시베이션을 마쳐 2022년 정지 이후 처음으로 운전온도·압력 조건을 복원하며, 연료장전 전 시험과 후속 설비개선 일정의 실행력이 재가동 성패를 좌우하는 국면임.
직무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직무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직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에 피폭하는 것을 직무피폭이라 한다. 방사선방호에 일반인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의도적 피폭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때문이다.
방사선피폭에 관하여 일반인과 직무종사자가 다를 수 없다. 비록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피폭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직업으로서 수용 가능한 위험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한 직무라고 구분된다면 적어도 어느 수준은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생애 암 발생 위험
현재 암 발생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한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위험은 약 5%/Sv(전체: 5.5%, 성인종사자: 4.1%)의 위험조정계수를 사용한다.(ICRP103, 2007)
만 18세부터 방사선을 취급하는 직무를 시작하여 50년을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고, 현재의 연간 선량한도인 20 mSv를 매년 피폭한다고 하면, 생애 약 5%의 추가 발암 위험이 생긴다고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과 근거(위험도 추정)를 사용하는 방법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지만(ICRP103, UNSCEAR2012), 아주 쉽게 피폭선량 최소화 노력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피폭선량을 1/10(매년 2 mSv) 까지 줄일 수 있다면, 생애 암 발생에 대한 명목상의 추가 위험을 0.5%로 할 수 있고, 1/2(매년 10 mSv) 수준으로 감축하면 그 값은 2.5%가 된다.
현대인의 생애 암 발생 위험은 약 40%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현재 암발생률은 약 28%, 기대수명을 82세로 할 경우 생애 암발생률은 35%로 추정: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1/0200000000AKR20171221060151017.HTML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한편 현대 의학의 발달로 암 치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생존율의 증가), 암 발생률에 근거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까지의 위험을 추정한 현재의 명목 위험계수, 5%/Sv가 보수적으로 큰 값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할 필요도 있다.
직무피폭선량(집단선량 및 평균선량) 변화
직무피폭은 직업군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취급하는 선원의 크기와 작업환경에 따른 차이가 클 수도 있다. 방사선방호는 작업에서 불필요한 피폭을 없게 하되,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 대비 이익이 매우 커야 한다.
한편, 무시할 만한 위험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피폭을 없게 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 대비 손해가 매우 크게 되는 방호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직무사회 분야 피폭선량 분포를 보면 2013년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방사선 비파괴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가 가장 많은 피폭을 하고 있다.(그림1, 그림2)
군사기관의 평균선량이 2011년도만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가장 작은 직무사회 (전체 종사자 중 약 0.6%) 이기도 하지만, 50 mSv 이상 과피폭한 사례 1건으로 인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면 군사기관 종사자 241인 중 240인이 1 mSv 이하의 선량을 피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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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무사회 집단선량(20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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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직무사회 평균선량(2011-2015)
최근 강화된 안전관리로 2013년 대비 약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가장 열악한 작업환경임을 말해주고 있다. 2015년에 선량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6건이나 발생한 바 있다.
2015년의 경우를 보면, 전체 종사자 중 약 87%가 일반인 선량한도 1 mSv 이하의 피폭이다.(표 참조)
참고
ICRP,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2007)
UNSCEAR,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Atomic Radiation-59 session, 21-25 supplement No. 46(2012)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제8장 방사선안전 제2절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규제, 283-284, 2016년 원자력안전연감(2016)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