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6년 6월 3일(수)

  • Urenco USA가 뉴멕시코 농축시설 역량을 약 50% 확대하는 다년 투자를 발표하며 미국 내 저농축우라늄 공급망 확충과 러시아 의존 축소 과제가 부각됨
  • 미 FERC가 Three Mile Island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는 계통권리 이전 waiver를 승인하며 데이터센터 전력수요와 폐쇄 원전 재가동 모델의 규제 병목이 부각됨
  • IAEA가 드론 공격을 받은 UAE Barakah 원전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외부전원 상실 대응과 방사성물질 방출 부재를 확인하며 중동 원전 방호 이슈가 부각됨
  • New York Power Authority가 Upstate New York 1GW급 advanced nuclear 개발 자격요청과 USD40mn 인력양성 지원을 개시하며 신규 원전 조달 절차를 본격화함
  • 인도 정부가 원전 부문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Tata Power와 Adani Group 등이 건설 승인 준비에 나서며 2047년 100GW 목표의 실행 조건이 부각됨

직무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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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직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직무노출(피폭)이라 한다. 방사선방호 대상으로 일반인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방사선 노출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때문이다.

방사선 노출에 대하여 일반인과 직무종사자가 다를 수 없다. 비록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적어도 일정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직업으로서 수용 가능한 위험은 사회적으로 용인(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한 직무라고 구분된다면 적어도 어느 수준은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생애 암 발생 위험의 이해

현재 암 발생자료에 기초하여 추정한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은 약 5%/Sv(전체: 5.5%, 성인종사자: 4.1%)의 위험 조정 계수를 사용한다.(ICRP103, 2007) 만 18세부터 방사선을 취급하는 직무를 시작하여 50년을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고, 현재의 연간 선량한도인 20 mSv에 매년 노출된다고 하면, 생애 약 5%의 추가 발암 위험이 생긴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과 근거(위험도 추정)를 사용하는 방법을 인구 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지만(ICRP103, UNSCEAR2012), 아주 쉽게 방사선 노출량 최소화 노력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노출량을 1/10(매년 2 mSv) 까지 줄일 수 있다면, 생애 암 발생에 대한 명목상의 추가 위험을 0.5%로 할 수 있고, 1/2(매년 10 mSv) 수준으로 감축하면 그 값은 2.5%가 된다.

참고로, 현대인의 생애 암 발생 위험은 40%가 넘는다(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현재 기대수명을 약 84세로 할 경우(남자; 81세, 여자; 87세) 생애 암 발생률은 약 42%(남자; 45%, 여자; 38%): 국가 암지식 정보센터 자료, 통계로 보는 암). 한편, 현대 의학의 발달로 암 치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생존율의 증가). 따라서, 암 발생률 자료 등에 근거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까지의 위험을 추정한 현재의 명목 위험계수, 5%/Sv는 실제보다 과대 평가한 값이 된다.


직무선량(평균선량) 분포

직무선량은 직업군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취급하는 선원의 크기와 작업환경에 따른 차이가 클 수도 있다. 방사선방호는 작업에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없게 하되,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 대비 이익이 매우 커야 한다. 한편, 무시할 만한 위험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없게 하거나 지나치게 최소화하려 할 경우, 이익에 비하여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매우 크게 되는 방호조치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직무사회 방사선 노출량 자료에 의하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평균 선량은 0.31 mSv다. 직군 중 방사선 비파괴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가 가장 많은 선량을 받고 있다.

국내 방사선작업 종사자 수 및 연간 방사선량(2023년 말 기준)
구 분 종사자 수(인) 평균 선량(mSv)
산업체 12,164 0.09
비파괴 업체 4,650 0.64
의료기관 7,102 0.37
연구기관 2,576 0.07
교육기관 5,891 0.02
공공기관 1,446 0.21
군사기관 307 0.05
원자력발전소 15,958 0.49
합계 49,016 0.31


참고

ICRP, The 2007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2007)

UNSCEAR,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Atomic Radiation-59 session, 21-25 supplement No. 46(2012)




이 자료의 최초 작성 및 등록 : 김봉환(KAERI) bhkim2@kaeri.re.kr